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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and Leg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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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권의 전통적 분류에 따라 미혼모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평등권의 관점에서 미혼모에게는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혼모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권에는 임신ㆍ출산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양육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계에 관한 국가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미혼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미혼모도 다른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권을 향유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대부분 학생이므로 교육받을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여러 단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에게 다양한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이익과 충돌하는 이익을 균형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출산정책과 분리되어 미혼모의 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ategories of human rights, right of freedom, right of equality and right of social security ar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As rights of freedom that are required to b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birth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upbringing of her child are available. In the aspect of rights of equality,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pregnancy and birth and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marital status are guaranteed unwedded mothers. Rights of social security that unwedded mothers can assert include right to demand the cost of pregnancy and birth, right to demand cost of upbringing of her child and right to demand cost of living and housing. Juvenile unwedded mothers that occupy a significant portion of unwedded mothers enjoy equally the such human rights and additionally right of education, because most of those are students. Legislations that actualize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should provide various exits in many steps of pregnancy and birth. Furthermore, they should harmonize legal interests of unwedded mothers with those of others. Lastly, they have to be separated from governmental childbirth policies and focus only on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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