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symmetric pacifis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non-nuclear pacifism through the peaceful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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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이라 주장해왔고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을 명기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평화를 헌법적 가치로서 이를 이념적으로 수용 및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헌법 원리로 발전시켜 온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분단상황에서 상호 체제경쟁으로 인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변천이 남북간 상반된 헌법구조로 귀결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으며, 동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착과 남북관계의 개선․발전 및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진전을 보였지만 이후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가능한 제도화하는 것이 남북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비핵평화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비핵화라는 용어는 외교 문제의 최대 현안 과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용어가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각별하다. 구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 및 서명하며 비핵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의 북핵의 상황은 그와 같은 최초의 비핵화의 의미를 상실했으며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의식을 통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분단된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축적된 연구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평화’에서 발전한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통일과 비핵화평화주의의 실현을 통해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구현에 더욱 가까워 수 있다는 것에 있다.
Abstract
First of all, this study contrasts with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claimed to be a nuclear weapons state from the 2000s until recently, and specified a ‘nuclear state’ when revising its constitution in April 2012,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made efforts to secure such a status.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has ideologically accepted peace as a constitutional value from the time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and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has been materialized and developed into a constitutional principle until now.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is chang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long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mutual system competition, resulted in conflicting constitutional structur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state of division that had been fixed for more than 70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d been at a standstill, dramatically after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was agreed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ere reached.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peace regime through develop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iscuss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de progress with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held in succession in 2018, but have since lost momentum. This study stems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in such a situation, institutionali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inter-Korean relations as much as possible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national order in a unified Korea by developing more st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ultimately establishing the basis for unification. And by expanding such discussions, it is intended to show that North Korea’s non-nuclear pacifism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eace constitution of a reunified Korea that developed from the peac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divided North and South Korea. And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pacifism, in general, the term denucleariz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biggest issue in foreign affairs, and the meaning is special because such a term originates from the special division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South and North Korea officially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for the first time when they agreed and signed the 1991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ince then, despite the increase i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term denuclearization has been used continuously, but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lost the meaning of that initial denuclearization. Through this situation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amines how close it can be to the realization of non-nuclear pacifism through the ‘peac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that has developed from ‘peac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divided so far. This will be considered a study showing In other words, this study narrowed the concept and perception of peace that was formed ‘asymmetrically’ between North Korea, which insists on a nuclear- weapon state and pursues an attitude to practice it,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ims for peaceful unification in its constitution. As a process for progress, the purpose is to present directions and points of discussion for prepar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And above all,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at unification is a necessity and a constitutional mandate for us.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un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s a concrete method of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peaceful constitution as its basic direction is the developmental reun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of a divided country. It is that the realization of pacifism can bring us closer to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 pacifism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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