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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Effect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fair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Contrast of applying the analogy of the statute of the commercial extinction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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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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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필자는 첫째, 대상판결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서 보험계약자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의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인용한 유추적용에 관한 기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의 대상이 ‘상법 제662조가 아닌 상법 제64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 그것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필자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662조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 결단’을 들어 유추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상법 제64조에 대하여는 유추적용을 인정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추적용을 하려면 일반성을 가지는 총칙조항인 제64조보다는 각론조항으로서 보다 사안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규정인 상법 제662조를 유추적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항상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민법 제103조로 의율한 기존의 판례들을 폐기하면서, 이것들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사유임을 설시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셋째,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계기로, 필자로서는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법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법리에 관하여도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상법 제64조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① 어떤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 ② 어떤 경우에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설득력 있는 명확한 근거없이 달리 판결하는 법원의 태도도 문제되고 있다. 또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무엇인지도 문제 되고 있으므로, 그 판별을 위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64조는 그 적용 내지 유추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상사일반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한 것을 참고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기존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if an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acquiring insurance money,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be invalid because it violated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the insurance company can claim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In this judgment, the commercial extinction prescription of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the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egarding these precedents, first, in the target judgmen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Act was not applied to the claim of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Instea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was applied by analogy. As a result, policyholders are more protected, which I think is desirable. However, the target judgment held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not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insurance company's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which I do not think is logical or reasonable. In particular,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excludes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on the grounds of ‘legislative policy decision’, while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which I do not think is logical or justifiabl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Rather, I think that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a regulation directly and more closely related to the case, should have been applied by analogy as an individual clause rather than Article 64,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clause. Second,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if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ly acquiring insurance money,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prescribed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a principle is always valid. In this case, existing precedents that judged the act of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fairly acquiring insurance money as an anti-social legal act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should be abolished. And they should be judged as legal acts by fraud and judged to be grounds for cancellation. Third, I point out the problems with the principle of whether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applied by analogy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which is the legal principle that was the premise of the target judgment and the principle of excep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reason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e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arising from commercial contracts to be five years 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transactions (mass, fixed, expeditious), It needs to be resolved quickly and efficiently.” However, it is a question of whether ① what kind of act should be regarded as a commercial act, and ② in what cases it is necessary to formally and quickly resol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judging this, the attitude of the courts to make different judgments without clear grounds for each individual case is also a problem. In addition, since there is also a question as to what ‘claim due to commercial activity’ is a requirement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be applied or applied by analog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ndicators for its determin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has caused many problems around the application or analogy application problem, and fundamentally needs system improvement. Representatively, referr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Japan that delet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general business extinction, it i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based on foreign legislative cases and discussions in Korean academia and working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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