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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f Deterrence Effect on Election Illegalities by the State with Focusing on Effectiveness of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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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간접민주주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형사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 당한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도 2000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자료를 근거로 억제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비율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진 선거법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통계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how effective deterrence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in Korea. Election illegalities are an obstacle against the indirect democracy. In spite of this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le many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various criminals such as thieves and robbers have been done.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ertain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a violater of the election law must be indicted, and also severi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the violater must be severely sentenc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ix elections including three general elections and three local elections during 11 years of 2000-2010. It verifies subject of research with data provid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The method of analysis is analysis of frequency and rati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not sufficient. Only around 11% out of total disclosure numbers of election illegalities is indicted, about 6%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such as fine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umber of detected election illegalities is very far less than that of undetected ones,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is certainly quite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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