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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search on Requirements for the Attachment to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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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 제256조는 이른바 첨부 중 부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정한 것인데, 제256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어떤경우”에 부동산에 “부합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제256조 본문의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착⋅합체”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1기준”이라고 한다) 외에 “거래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하 “부합의 제2기준”이라고 한다)을 또하나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의 예외로서 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속자에게 권원이 있을 것”(권원요건)과 “부속물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부속물의 독립성요건) 을 요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만,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과 부착⋅합체되어 그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강한 부합)에는 부합물이 그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제25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대해 비판적 고찰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256조의 본문의 부합과 단서의 부속은 부합물이 피부합물인부동산과 결합하여 부합물의 물건으로서의 독립성이 소멸하거나 그소멸의 저지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1기준은 통설과 판례와 마찬가지로그 분리복구로 인한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의 부착⋅합체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그 이유로는 강한 부합에서는 부합물과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보존을, 약한 부합에서 권원 여부에 의해서도부합물의 소유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조정을 들 수 있다. 셋째, 제256조 본문의 부합의 제2기준은 부합의 기준으로 보아서는안된다. 판례가 들고 있는 부합의 제2기준은 제2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부합물이 피부합물에 부착⋅합체되어 그 독립성을 소멸하거나 그 저지되는 국면)을 벗어나 부합물이 피부합물인 부동산과 별개의독립된 물건으로 창출되는 국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256 조의 적용이 아니라 제187조가 적용되거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국면이다. 따라서 건물의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통설과같이 제256조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제256조 단서의 부속에 관한 판시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은 제256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합의제2기준과는 무관하다.

Abstract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attachment to real estate.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the property was attached to the real estate from the wording of Article 256 alone. the Supreme Court’s case cites the following two criteria for the attachment of the main text of Article 256. First, the criterion of “adhesion / coalescence” that cannot be separated without damage or excessive exp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rst criterion of the attachment”). second, the criterion of “whether or not it can be subject to ownership in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required to allow the attachment of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First, “the person who attached the accessory to the real estate has title” (title requirement), second, “If the accessory is separated from the real estate, the accessory has economic value” (Independence requirement of the accessory) In this treatise, the results of a critical study of the conventional doctrines and judicial positions regarding attachment to real estate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regulates the disappearance of the independence of attached goods or the prevention of their disappearance when the Attached goods are combined with real estate. Secon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first criterion of the attachment as well as general views and case law. however, whil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strong attachment seems to be the conventional theory, the reason for weak attachment must be sought from the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hird,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criterion of the attachment.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is about the aspect in which the attached goods is created as an independent thing separate from real estate. Fourth, the independence of economic utility is irrelevant to the second criterion of the attachment, as it is premi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main text of Article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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