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Double Selling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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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은 중도금까지 수령한이후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다. 학계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다. 그 뒤 2011 년 대법원은 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에서 이중양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고,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한기대도 있었다. 이후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이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제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 입장을 견고히 하고있으며, 동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종래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고, 동산이중양도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for a long time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 crime under the Criminal Code of Korea.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the seller in a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is not punisha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The seller breached the contract, but he did not commit a breach of trust crime. The basic argument of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s that the seller is a person who is not in charge of managing the other person’s business. The seller has the duty to hand the object of the contract over to the buyer, but the duty is seller’s own business. There have been many pros and cons of the recent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double selling. However, in May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reaffirmed its position and decided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 crime under the Criminal Code of Korea. The author of this article does not agree with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a criminal code should be strict and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should not be infringed. Double sellers are liable for default, but they are not liable for criminal charges.
참고문헌 (31)
- 권오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 김성돈, "형법각론" (2017), 성균관대출판부
- 문형섭, "재산범죄이론의 이해" (2006), 전남대학교출판부
- 배종대, "형법각론" (2016), 홍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1), 박영사
- Alexis C. Bell, "Mortgage Fraud & the Illegal Property Flipping Scheme:A Case Study of United States v. Quintero-Lopez" (2010),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43~378 (2015), 대검찰청[DOI]
- 김종구,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 법학연구, (51), pp.425~442 (2013), 한국법학회
- 김학동, "부동산 2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경희법학, 42(1), pp.213~237 (2007), 법학연구소
- 권오걸,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01~426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문형섭,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한 신화", 형사재판의 제문제, 8, pp.298~326 (2016), 사법발전재단
-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48(4), pp.289~322 (2013), 법학연구소
- 백형구,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판례연구, 29(1), pp.226~247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 손동권,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형사법연구, 25(4), pp.303~324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승준, "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2), pp.99~114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영록, "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84)", 법사학연구, (44), pp.111~141 (2011), 한국법사학회[DOI]
-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3, pp.223~259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준현, "일제 강점 초기 朝鮮高等法院에 의한 不動産 二重賣買·二重典當의 법적 처리", 법사학연구, (28), pp.79~106 (2003), 한국법사학회
- 전명길,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법이론실무연구, 6(3), pp.85~105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최관식, "동산이중양도담보계약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 법학논총, 20, pp.223~241 (2008), 법학연구소
- 최수길, "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에스크로우제도 정착화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2(3), pp.187~213 (2012), 한국부동산연구원
- 한 마크 만균, "우리나라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북아법연구, 8(2), pp.423~452 (2014), 동북아법연구소
- 한정희,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부동산학보, (73), pp.58~71 (2018), 한국부동산학회
-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37~1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황태윤, "이중매매와 횡령죄", 법학연구, 39, pp.125~151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윤진수,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3
- "‘채무불이행의 형사범죄화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URL]
- "대한변협신문" (2013)[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