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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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계약형태의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필요에 의한 자발적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해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의 실질적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아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주거환경권 침해 여부, 소급금지의 위반 여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등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The lease contract establishes a right relationship through a voluntary contract between a landlord and a tenant, but there can be a realistic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s and the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s a legal basis for resolving the realistic imbalances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nd protecting tenants’ right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1,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for civil law regarding the rental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national housing life. Nevertheless as the imbalance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still exists, a number of legislative proposals related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ere proposed to the 21st Provisional Assembly in 2020 by the lawmakers. Finally the so-called ‘Lease 3 Acts’ were introduc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ame into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a contract renewal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and the rent and lease limit system, and reviews whether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or not, whether freedom of residence transfer is violated or not, whether the retroactive ban is violated or not, and whethe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violated or not, due to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참고문헌 (39)
- 강경근, "헌법" (2004),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9), 신조사
- 2011, , ~
- 존 로크, "통치론" (1996), 까치
- 김명엽,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8), pp.177~194 (2012), 한국부동산학회
- 박상현,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 pp.244~258 (2017), 한국부동산학회
- 배병일, "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저스티스, (126), pp.63~92 (2011), 한국법학원
- 여경수,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과제", 일감부동산법학, (11), pp.31~51 (201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영걸,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35(2), pp.1~27 (2019),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법학, (46), pp.13~55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동진,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24(3), pp.1173~121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이부하,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법과정책연구, 17(4), pp.327~349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재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토지법학, 32(1), pp.299~331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준석, "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 헌법 제23조제2항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토지법학, 28(2), pp.1~21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 전병준,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1), pp.19~61 (2011), 법학연구소[DOI]
- 정혜영,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357), pp.48~69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고려법학, (76), pp.149~191 (2015), 법학연구원
- 한수웅,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금연구역지정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22, pp.357~446 (2011), 헌법재판소
- 홍강훈,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공법연구, 42(1), pp.615~648 (2013), 한국공법학회
- 강일신, "실제적 조화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본권충돌 해결을 중심으로" (201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820호 (2020. 7. 13.). 제380회 국회(임시회)", ~
- 김진애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803호(2020. 6. 22.). 제379회 국회(임시회)", ~
- 박주민의원 등 22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285호(2020. 6. 9.). 제379회 국회(임시회)", ~
- 박홍근의원 등 14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681호(2020. 6. 18.). 제379회 국회(임시회)", ~
- 백혜련의원 등 18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360호(2020. 6. 11.). 제379회 국회(임시회)", ~
-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342호(2020. 7. 2.). 제379회 국회(임시회)", ~
-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371호(2020. 7. 3.). 제379회 국회(임시회)", ~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218호(2020. 6. 5.). 제379회 국회(임시회)", ~
- 윤호중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932호(2020. 7. 14.). 제380회 국회(임시회)", ~
- 이원욱의원 등 2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989호(2020. 7. 15.). 제380회 국회(임시회)", ~
- 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722호(2020. 7. 9.). 제380회 국회(임시회)", ~
- 정성호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837호(2020. 7. 13.). 제380회 국회(임시회)", ~
- "2100218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
- "2100285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
- "2100360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
- "2100681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
- "2100803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