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an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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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의 논란과 문제의 화두는 바로 동산의 이중매매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름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배임죄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배임죄 규정이 성립된 이후로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쟁점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질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산 매매계약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 및 학설의 대립적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통일적인 법적용의 필요성 검토에 아울러 물음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고자 한다.
Abstract
The topic of controversy and problems in the past come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preme Court’s all-inclusive decision on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and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f the seller sells to a third party after receiving the mid-payment or remaining balance o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recognized. Since the rule of breach of trust was established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subject of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the problem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addition to this, another issue is the difference of opinion and percep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movables and real estate. Accordingly, the opposing views of precedents and theories as 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nd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s essentiall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real estate sale contract and a movable property sale contract, and whether the evaluation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nd movables should be different will be reviewed.
참고문헌 (29)
- 김성돈, "형법각론" (2016), SKKUP
-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8),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 (2007), 법문사
- 강동욱,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7(1), pp.151~179 (2013),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연구, 19(2), pp.1~31 (2016), 법학연구소
-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43~378 (2015), 대검찰청[DOI]
- 강수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고려법학, (76), pp.227~271 (2015), 법학연구원
- 권오걸,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01~426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덕중,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9(2), pp.441~466 (2012), 법학연구원
- 김혜정,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7(6), pp.809~850 (2018), 법조협회[DOI]
- 김혜정,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12(4), pp.1879~1900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 51(1), pp.5~41 (2002), 법조협회
- 문형섭,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재론)", 법학논총, 27(2), pp.317~340 (2007),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48(4), pp.289~322 (2013), 법학연구소
- 손동권,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형사법연구, 25(4), pp.303~324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안경옥,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법조, 65(9), pp.574~607 (2016), 법조협회[DOI]
-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3, pp.223~259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정원,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연구, 34, pp.123~144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이창섭,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비교형사법연구, 14(2), pp.23~48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pp.327~336 (2001), 한국형사법학회
-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37~1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pp.3~3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대체불가토큰(NFT)" (202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