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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Ways to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 focused on the Revised Bill of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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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부정・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서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익신고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국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 및 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범위, 공익신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담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구조금지급 등에 관련된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도출해 입법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조직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organizations by internal members to recognize internal corrupt practices and inform them to the outside. However, because public interest breaches within organizations are unknown due to be acted unrecognizably and covertly, they can be informed to the outside only by internal members who are correctly aware of the organization’s inner circumstances. Nonetheles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hesitant to report because of the disadvantages they may receive after public service reporting. In other to solve these issues,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The purpose of the act was to protect whistleblowers who report the activities viola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various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eople, and the consumer interests of unfair transac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i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subject and scope of public service reporting, the practical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problems related in coverage on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agencies involved in it, anonymity of whistleblowers, compensation and subsidy for whistleblowers and etc,. furthermore, will develop arguments for legislative alternatives.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has roles and functions preciously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and the interest of its members. In order to perform those roles and functions correctly,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e established legislation. I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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