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槪念과 所得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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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오늘날 국내외 다수의 견해에 의할 때, 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로서 인정받고 있다. 독일 재정학에서 19세기에 격렬하게 논의된 소득개념논쟁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소득개념은 가능한 한 넓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이론에 따른 포괄적 소득개념은 하나의 이상일 뿐, 그러한 폭넓은 개념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각국의 입법자들은 소득개념을 실정법상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적·실용적 소득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유형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례로 되었다. 즉, 현행법상 소득개념은 이상과 현실의 타협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은 그 특성상 유형개념에 해당한다. 유형개념으로서의 소득구분의 해석·적용은 따라서 구체적 경제사실관계가 소득세법상의 11가지 소득유형에 가치적으로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체적 경제생활관계의 개별 발현형식은 그 유사성비교를 통해 개개의 소득유형에 가치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추상적 개념(분류개념)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삼단논법에 따라 형식논리적으로 포섭시키는 방법론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유형론은 의제(Fiktion)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입법자는 소득유형과 관련하여 경제생활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행위형식을 규정함에 있어 이러한 개방적 가치판단과 유사성비교를 조세행정이나 법관에게 명시적으로 수권하기도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0조의3제1항제5호 등은 이를 보여준다. 유형개념의 해석은 때로 유형과 반대유형의 대립적 비교방법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당해 유형개념에 가치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된 전체 거래관념(Verkehrsauffassung)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묘사하려 한 바에 부합하는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신조어는 소위 전면적 포괄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의 새로운 소득개념규정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반적·추상적 개념이 아닌 유형개념으로서의 소득구분의 특성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괄적 소득세(CIT)관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 포괄주의 소득과세란 소득개념을 순자산증가이론이 표방하는 대로의 최광의의 개념으로서 실정법에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려는 정도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 CIT관념은 기존의 정당성을 결한 비과세·감면 등 예외규정들을 축소하고, 종래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수입들을 새로이 소득으로 파악함을 물론, 동시에 세율을 인하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조치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괄적 소득세는 아직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실현된 바 없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시대의 조류는 소득세제를 포괄적 소득세로 이행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조세체계에 대하여 OECD가 포괄주의 개혁의 필요성을 권고한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할 것이다. 우리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소득개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