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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측면에서의 위법소득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oretical Review of Illegal Income in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Focus on the discuss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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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소득세법 제12조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률상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단지 명의인으로 그 수익을 향수하지 않고 그 이외의 자가 그 수익을 향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그것을 향수하는 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며, 같은 내용이 법인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4조의2의 2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실질’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상 법률적 귀속설과 경제적 귀속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률적 귀속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담세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득을 현실로 지배하는 한 그 사법상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소득도 소득이 된다는 사고가 지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는 소득개념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정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를 이루고 있거나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그동안의 개정을 통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상 하자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세법해석론적 접근을 통한 방법이 고려될 것이며, 그것이 실질과세 원칙일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과세 적격성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나 언제든지 입법이 불완전한 상황에서의 위법소득과세에 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한적 소득개념을 취하는 우리에게 있어 위법소득에 관한 문제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측면에 국한하여 판단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제한적 소득개념과 법인세법상의 포괄적 소득개념이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 일관된 판단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중 하나를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우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유사성이 상당한바, 또한 최근 대법원이 2012.1.18.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의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 준 것에 비추어 본 논제의 검토는 위법소득에 관한 문제의 법적 구성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Abstract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t as “Types and rates of tax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is mean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t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ax law. The primary purpos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stabilization of legal life. As another principl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refers to taxation based on real substance rather than form. Tax evasion cases, which are subject to taxation problems in Korea, are similarly problematic in Japan. Illegal income means that the process of obtaining income is illegal. It may be classified as criminal illegal income and civil illegal income that is Invalid activity, cancellation act, and the like. Although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e tax law, many theori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positive for taxation. Due to indefiniteness of regulation about i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can be a key factor. Some argue that taxation on illegal income is no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t is only a matter of the scope of taxable income under the Act.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illegal income. Article 59 of the Japan Income Tax Act stipulates it as “Where a person who is deemed to be a beneficiary of a revenue arising from an asset or a profit-making business does not enjoy the profits and enjoys enjoying the profits, the profits shall apply to the person who enjoys the benefits of this Act.” Article 11 of the corporate tax laws is not different. Basically, two theories conflict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substanc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positive for taxation in illegal income. We hope to find a solution to the dispute in our country through discussions on Japanese illegal income. This problem concerning the taxation of illegal income obviously reflects the economic substance. So this is not jus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income concepts. In the case of Korea,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on illegal income, as a result, the academia has been once again focused on illegal income. Problems relating to the loss of illegal income are consequently linked to the attribution of income.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would be based on economic substance and avoiding normative attitudes. It seems to have taken a neutral position. The ruling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s’ interests, and is considered to account for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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