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How to Revise Tax Laws to Activate Culture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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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의 배양,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상금액의 충분한 한도액 인정과 함께 한계세율에 비례하면서 해당 지출액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높은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공제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해당 단체의 기부금 수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일반적인 한계세율보다 높은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인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상금액의 충분한 한도액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한계세율보다 높은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비과세의 적용, 간주기부금의 적용 또는 우대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먼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조특법에 동(同)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 지출액을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하면서 동(同)지출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문화업무추진비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영구적으로 규정하면서 추가적 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총급여액의 수준과 무관하게 공연비등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납부세액의 경감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충분히 감소시켜야 한다.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tax schemes and those in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give various tax benefits in order to activate culture and arts as below. The necessity for those tax benefits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external economies arous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of which the art and cultural activities originally hold. First, charitable donations for culture and arts which firms pay should be treated as the “special contribution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by which relatively higher tax benefits could be given, and the tax credit for those donations should be additionally adopted for such firms. Second, charitable contributions for culture and arts which individuals pay should also be treated as the “special contributions” in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d deductions should additionally be allowed for those donations. Moreover, the deduction for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implemented permanently, and its deduction limi should be enlarged. Finally. the deduction rate and limit of the credit card deduction for art performance spendings should be heightened, and value added tax burdens of enterprises in art and cultural business should be lowered by adopting additional tax credit in VAT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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