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Study of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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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건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및 홍콩 등이그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난 2003년 나왔으나 2004년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성문규정 속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6년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서한발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의 태도는 일반적인 회사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 100분의 50초과를 기준으로 모자회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손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즉,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된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의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구조적 편견(structural bias)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의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른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과잉억지의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한다.
Abstract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lso there are many. For example, Canada, Australia and Hong Kong and New Zealand are such a nation. Whethe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can poses a double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the lower court precedents that allow it came out in 2003. But in 2004,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denied this. Recognition that can not introduce this system in our legal basis without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put on the codified provisions is spreading. In 2006, it was that it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of the Legal Department.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ying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action system to go one step in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ommercial Cod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2013 Commercial Code amendment has set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dependency of a multi derivative action by the formal criteria of interest in the company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classified a parent company on the basis of the more than 50 % of interest rate, but that is multiple derivative ac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ubsidiary, triple derivative action to be recognized. If the subsidiary director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negligence, subsidiary of the question that responsibility to suit for the director,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structural prejudi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the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ingle derivative 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suit tha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ursue the liability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i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mission neglige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it and malicious abuse of suit particularly large since preven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t applies directly to the case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Further, when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uty of care violations of directors subsidiary when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bserved, the risk of over- suppression is also small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a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So, for the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I agree in principle.
참고문헌 (95)
- 권재열,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다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비교사법, 11(2), pp.443~475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권재열,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비교법적 검토", 증권법연구, 14(2), pp.89~113 (2013), 한국증권법학회
- 김대규, "支配會社株主의 二重代表訴訟", 증권법연구, 5(2), pp.121~155 (2004), 한국증권법학회
- 김대연, "지배․종속회사에서의 대표소송", 상사법연구, 19(2) (2000), 한국상사법학회
- 김대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대표소송", 상장협, (46) (2002), 상장회사협의회
- 김대연,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비교사법, 5(1)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동석, "주주의 대표소송과 중복대표소송", 경영법률, 10 (2000),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동훈, "주주대표소송의 이용범위 확대", 외법논집, 13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문재,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방향", 상사법연구, 18(1) (1999),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 "결합기업의 회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32(1), pp.49~96 (2013),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2013), 법무부
- 김재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상법에 대한 정합성 여부-", 상사법연구, 25(4), pp.27~57 (2007),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형, "이중대표소송의 인정근거", 상사판례연구, 15 (2003),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17(1), pp.221~290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주영,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의미", 상사법연구, 25(4) (2007), 한국상사법학회
-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13(14) (2013), 한국경제연구원
- 김태진,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발제에 대한 토론문 (2013), (사)한국경제법학회
-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경제법연구, 12(2)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박신호", 전국경제인엽합회, ~, pp.CER 006-12 (2006)
- 박영길,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손주찬교수 고희기념논문집)" (1993), 삼성출판사
- 손영화, "모회사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영판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사건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17), pp.3~55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영화, "美國法上 二重代表訴訟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硏究", 법과정책연구, (1(5)), pp.89~119 (2005), 한국법정책학회
- 송호신, "최근 상법의 동향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최근 입법의 동향과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법정책학회 - 제34회 정기학술대회 (2013), (사)한국법정책학회․법제처․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송호창,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 (2006)
- 송호창, "이중대표소송 소고(대법원2003다49221판례 비판)", 기업지배구조연구, 13 (2004),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 안성포,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비교사법, 12(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안수현, "지배․종속회사와 주주대표소송", 고시계, 50(8) (2005), 고시계사
- 양만식,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32(2), pp.269~307 (2013), 한국상사법학회
- 양호승,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In Yoon & Yang LLC 법무법인 (유)화우 Legal Update" (2013)
- 여하윤,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3
- 염미경,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3(4), pp.467~504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유진희,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19(4), pp.121~153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강룡, "주주의 대표소송", 법학연구, 7(1) (1996),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동원, "지주회사" (1998), 세창출판사
- 이승렬,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2013), 법무부
- 이철송, "소수주주권의 실효성 검토", 상장협, (35) (1997), 상장회사협의회
- 이태종,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 재판실무연구, 2 (1997), 수원지방법원
- 李太鍾, "株主의 代表訴訟에 관한 연구 : 死文化와 濫訴의 防止를 위한 節次를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1997
- 이훈종,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발제에 대한 토론문 (2013), (사)한국경제법학회
- 법무법인 세종 Legal Update, "상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In Shin & Kim", pp.2013, 장재영
- 정경영, "(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 (2006)
- 정준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기업법연구, 19(2), pp.129~154 (2005), 한국기업법학회
- 정찬형, "2006년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제1소위원회)", ~ (2006)
- 채이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ERRI 이슈&분석 (2013), 경제개혁연구소
- 천경훈,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2013), 법무부
-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99-01) (1999)
- 최완진, "二重代表訴訟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경영법률, 18(2), pp.255~274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준선, "2006년 회사법개정안의 논점", 제45회 韓經硏 포럼 (2006)
-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3(3), pp.9~34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이론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 pp.경제개혁리포트 제2007-3호 (2007)
-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경제민주화와 상사법의 대응과제", (사)한국상사판례학회·(사)한국기업법학회 2013년 하계공동학술대회 (2013)
- 허덕회, "미국회사법상 주주의 중복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46 (1998), 건국대학교
- 江頭憲治郞, "結合企業法の立法と解釋" (1995), 有斐閣
- 岡本仁志, "多重株主代表訴訟とは? 親会社株主が子会社役員を提訴するには" (2011)
- 髙木康衣, "最近の判例における会計帳簿閲i覧請求の拒絶をめぐる問題", 九州国際大学法学論集, 15(3) (2009)
- 古川朋子, "フランスにおける会社訴権の個人的行使制度の展開―株主の会社訴権行使権限を中心として―", 早稲田法学会誌, 51 (2001)
- 久保田光昭, "帳簿․書類閲覧謄写権について(一)", 上智法学, 32(2) (1989)
- 見直しが進む親子上場~独立した社外取締役の選任が望まれる~, "藤島裕三", 大和総研, ~, pp.Consulting Report (2009)
- 木俣由美, "アメリカにおける株主名簿・会計帳簿閲覧請求権をめぐる問題と行使状況について-R. S.Thomas によるデラウェア州会社法セクション二二〇関連ケースのリサーチより-", 産大法学, 39(3) (2006)
- 木俣由美, "適切な経営監視のための株主の情報収集権―会計帳簿閲覧権を中心に―", 産大法学, 38(1) (2004)
- 会社法制部会資料19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に対して寄せられた意見の概要, "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 ~ (2011)
- 親子会社法制に関する検討課題, "北村雅史", 大証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 (2010)
- 山田泰弘, "結合企業と代表訴訟(1)", 高崎経済大学論集, 45(2) (2002)
- 山田泰弘, "結合企業と代表訴訟(2․完)", 高崎経済大学論集, 45(3) (2002)
- 山田泰弘, "国際的潮流から見た日本の株主代表訴訟制度―特に株主代表訴訟の原告適格を巡って―", 立命館法学, (314) (2007)
- 山田泰弘, "親子会社·株式交換と多重的代表訴訟-アメリカ法における運用と正当化理論を参考にして-", 名古屋大学法政論集, (177) (1999)
- 山田泰弘, "親子会社・株式交換と多重的代表訴訟(一)", 名古屋大学法政論集, (177) (1999)
- 森本滋, "純粹持株會社と會社法", 法律時報, 47(12) (1995)
- 水島治, "純粋持株会社の保有株式の譲渡と事業譲渡", 立命館法学, (309) (2006)
- 柴田和史, "二段階代表訴訟, In 商事法の展望" (1998), 商事法務研究会
- 柴田和史, "持株會社による企業組織と商法", ジュリスト, pp.1123~ (1997)
- 新谷勝, "持株会社の創設と株主代表訴訟の原告適格―大和銀行株主代表訴訟の和解が残した問題点―", 判例タイムズ, (1085) (2002)
- "商事法務", 2012, ~
- 岩原紳作, "会社ノ計算, In 新版注釈会社法 第二巻補" (1996), 有斐閣
- 宍戸善一ほか, "親子上場をめぐる議論に対する問題提起〔中〕", 商事法務, (1899) (2010)
- 伊藤靖史,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について ― 親子会社関係", 大証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2012)
- 畠田公明,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おける取締役の責任制度" (2002), 法律文化社
- 前田雅弘, "持株會社", 商事法務, (1466) (1997)
- 竹田英秋, "会社法の改正に向けた動きについて(その1)", 太陽ASG有限責任監査法人 Monthly Report, 46 (2012)
- 清水円香, "第二編 フランスにおける多重代表訴訟に関する議論, In 多重代表訴訟についての研究報告 -米・仏の実地調{査を踏まえて-" (2012), 21 世紀政策研究所
- 春田博, "アメリカにおける重層代表訴訟の展開, In 現代英米會社法の諸相․長濱洋一敎授還曆記念" (1996), 成文堂
- 太田達也,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について 後編 - 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 情報センサー, 79 (2013)
- 和久友子,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概要について", AZ Insight, 50 (2012)
- 丸山秀平, "株式会社法概論" (2003), 中央経済社
- 親子会社に関する規律に関する検討事項(1) - 親会社株主の保護に関する規律 -, "会社法制部会", ~ (2010)
- 横山淳, "会社法制見直しの企業集団への影響", DIR(大和総研) (2012)
- 黑沼悅郞,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3)", 月刊 資本市場, (120) (1995)
-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1994), American Law Institute
- David W. Locascio, "COMMENT: The Dilemma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NW. U. L. Rev, 83, pp.729~ (1989)
- Deborah A. DeMott,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1994)
- Harry G. Henn,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3rd ed.)" (1983), West Publishing Company
-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and F. Hodge O'Neal" (1995), Corporations
-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 : Procedural Problems in the Law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1983), Little, Brown
-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 Jurisdiction, Practice, and Procedure" (2008), Aspen Publishers
- Yu Zheng, "Proposing double derivative action in China - justifications and practical issues", Comp. Law, 33(6), pp.185~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