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al invalidity principle in standard contract terms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약관규제법과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6조를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비하여 일부무효의 특칙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일반법인 민법 제137조의 내용과는 달리 어떠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생긴 부분은 계약내용의 완전성을 위하여 보충이 필수적이다. 그 경우에 보충의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임의규정․사실인 관습 등에 의한 보충방법이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는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법률행위의 보충해석방법인데, 계약당시 당사자의의도․신의성실의 원칙․임의규정 등이 보충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수정해석의 방법이나 과거 독일에서 논의가 시작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방법도 위와 같은 흠결보충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다. 생각건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약관작성당시부터 약관의 명백성 내지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형국이 되어 우리 약관규제법이의도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현대의 대량거래 시스템에서 사업자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이는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재고해야 한다. 앞으로 약관규제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활발한 내용통제를 이루게 되면 많은 약관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관계나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등으로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에 더욱 약관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약관의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전 작성되는 약관의 특성상 잔존부분만의 유효한 존속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동 단서조항의 운용에는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히 사업자 측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무효부분의 보충에 있어서는 임의법규에 의한 보충의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새로운 유형의 계약(리스계약, 자동판매기계약 등)이 출현함에 따라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임의법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석론 상으로 등장한이론들이 보충적 계약해석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충적 계약해석, 즉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보충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런데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일탈할 위험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보충은 사적자치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ransaction per standard contract term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of the people. The current society is mass consumption society. Therefor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consumer society. In other words, standard contract terms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 and banking business. Bu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ccording to civil law(§ 137 Korean Civil Code) partial invalidity leads to total invalidity. But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can be neglected, when we adopt it in its integrity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its exception. That is, partial invalidity leads not to total invalidity, but the contract itself is valid. When it is too severe, then the contract totally invalid. Through it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protect the consumer. It happens very often that people confront problems with the use of inadequate standard contract terms. One of the rule about regulating standard contract terms is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is regulated in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also regulated in § 306 German Civil Code. The rule is therefore a kind of global standard.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have some problems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this rule. It should apply the rule more clearly and definitely. Of course, the special rule of partial invalidity should be also appli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have some special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is also a kind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 special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pointed out so severely in modern society. This is also international trend. We can not adopt the rule of maintaining reduction that is discussed in germany. It can arrogate the purpose of the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The exception of § 16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should be bowed to with discretion and very strictly.

참고문헌 (27)

  1.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2004), 박영사
  2. 김동훈, "약관조항의 일부무효의 법리 - 약관규제법 제16조의 해석론", 경희법학, 23(1) (1988), 경희법학연구소
  3. 김동훈, "약관의 내용통제와 수정해석", 인권과 정의, 223 (1995), 대한변호사협회
  4. 김영갑,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법조, 통권 : 484 (1997)
  5.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6.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0), 신조사
  7. 김효신, "약관규제의 일반원칙과 수정해석", 법학논고, 13 (199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8. 곽윤직, "민법주해(Ⅻ), 채권(5)" (2009), 박영사
  9. 박준서, "주석민법(채권)"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10. 사법연수원,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연구" (2005)
  11. 손주찬,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문제점, in 현대경제법학의 과제" (1987), 소산 문인구 박사 화갑기념
  12. 이기수, "경제법, 제8판" (2009), 세창출판사
  13.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14. 이재현, "일부무효의 특칙에 관한 법리", 비교사법, 4(2) (1997), 한국비교사법학회
  15. 이희영, "약관규제법 제8조, 제6조에 위배되는 약관의 효력, In 대법원판례해설" (1994), 법원도서관
  16. 양창수,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한 내용통제", 민법연구, 4 (1997)
  17. 이시윤, "민사소송법, 신정4판" (2001), 박영사
  18.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 (2004), 홍문사
  19. 장경환, "약관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약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자료집 (1999)
  20. 장경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989),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1. 장경환, "약관규제법 일반조항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0
  22. 최명구, "민법총칙" (2009), 법문사
  23. 정호열, "경제법, 제3판" (2010), 박영사
  24. Larenz, "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04, pp.9, ~
  25.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Aufl., München, 69 (2010)
  26. Ulmer, "AGB-Gesetz", Aufl., Köln, 4 (1982)
  27. Wolf, "AGB-Gesetz", Aufl., München, 4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