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o the Related Party by Providing a Business Opportun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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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유형 중 매우 독특한 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이익제공행위와는 달리 종래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유형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법집행례 및 판례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및 ‘사업기회 거부의 합리적 사유’ 등 종래 공정거래법 이론상 생소한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유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일견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의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 규율대상 행위 및 규율수단 등이 모두 달라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독자적인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기회’를 사전적으로 회사에 상당한이익을 창출시키는 사업기회임이 명확한 경우로, ‘제공행위’를 특수관계인이 그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ㆍ충분한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Abstract
Providing a business opportunity is a very unique type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for related pers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like other types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it is difficult to apply law enforcement precedents and case law on unfair assisting activities. In addition, a number of indefinite concepts such as “business opportunities”, “act of provision”, and “refusal of business opportunities for reasonable reasons” which are unfamiliar in legal theory on the Act, are used, and, therefore, subject to wide range of interpretations. In applying the prohibition on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law provisions but als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comparison with legislation on the similar conducts.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related par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seems similar to the prohibition on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has separate regulatory purposes. The former is quite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erms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law, the conduct regulated by the law, and disciplinary means imposed upon violators. Therefore, its own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itable for the regulatory purpo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In particular, the ‘business opportunity’ under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one that is certain to generate considerable profits to the company in advance and the ‘act of provis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an act necessary and sufficient to enable related parties to use the busines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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