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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Circumstance Change and Adjustment of Subcontracting Price -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and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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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when the supply cost, such as raw material price, increases beyond the expected range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such as raising the original subcontrac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subcontracting law is applied has an a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valid consultation for contract modification due to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etween them. In this regard, Article 16-2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Ac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to the contractor by giving the contractor the obligation to faithfully engage in mediation consult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by Korean FTC,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is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by using the above system in the face of the recent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ccordingly, the SMEs strongly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terlinked price system’, which obliges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However,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is a regulation method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price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aim of fundamentall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consultation by the parties and ensuring the lowest price to be adjusted. The situation that suppliers bear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alone should be improved, but the means should be reinforced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no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and there is enough room for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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