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공기업의 법적 위험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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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다양한 외부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역시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공기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에 비해 주주나 시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중의 대리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의하면 재무분야나 경영효율성 제고 분야와는 달리 법적 위험 관리에 관한 한, 내부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실효성 역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적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공기업들이 마련하고 있는 내부규정들은 책임 주체나 운영 형태면에 있어 각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기업이 마련하고 있는 내부규정들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공기업 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공기업 지배구조 체계 내로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책임 주체의 명확화, 법적 위험에 대한 위험식별 및 관리 기능 강화, 제도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are controlled by various external laws such as the Public Institution Operation Act. However, as public enterprises are also companies based o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t is difficult to cover the overall legal risk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management activities. Also, due to the nature of public enterprises, it is difficult to be controlled by shareholders or markets compared to general enterpri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secur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enterprise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system, unlike the financial affairs and management efficiency area,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insufficient when it comes to legal risk manage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legal risks is also not very satisfactory. In addition, the internal regulations prepared by each public enterprise with respect to the legal risk differ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operation. In this paper, the writer tried to identify the above problems through the internal regulations prepared by public enterprises and seek improvements necessary to revitalize internal control of public enterprises. To this e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clearly reflected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while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boards/chief officers, strengthening risk identification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leg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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