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근대불교의 사원조직에 대한 연구 ─寺法을 중심으로
Research about Temple Organization in Modern Buddhism of Korea and Japan ─A Focus on the Law of Buddhis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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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최초의 사법인 정토진종 본원사파사법(1880년 제정)은 입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된 것으로서, 의회를 설치함으로서 법주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말사승려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근대성·선진성을 띤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889년에 제정된 명치헌법에도 영향을 주는 등, 일본 法制史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1912년에 총독부에 의해서 제정된 본말사법은 일본의 사법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많다. 우선, 의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본사주지의 권력독점을 초래하였으며, 조선불교를 통할하는 기관을 두지 않음으로서 조선불교의 자율성을 저해하였다. 즉, 일본의 사법이 가지고 있는 근대성·선진성을 조선불교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불교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야욕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본말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한 한용운은 「사법개정의안」(1932년)에서, 의회를 두어 주지의 권력을 견제하고, 비구니에게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주는 등 본원사사법보다도 더 선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말사법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들은 사찰령이 존재하는 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고, 해방이 될 때까지 본말사법은 조선불교를 질곡 속에 빠트렸다.
Abstract
The law of Jōdosinshu Honganji Order(淨土眞宗 本願寺寺法) of Japan was made in 1880 under the influence of constitutionalism. It was a modern and futuristic law because an assembly was organized to prevent the abbot from abusing power, and every monk of the subsidiary temple(末寺) could cast his vote. This law influenced the Meiji Constitution(明治憲法); however, the law made by Japan in 1912 for the Korean Buddhism Order(本末寺法) had many problems. Firstly, it established abbot abusing power because an assembly was not organized. Secondary, because the highest organization was not founded, it hampered self-control by the Korean Buddhist Order. Japan had not arranged a modern and futuristic law for Korean Buddhism becuase Japan was anxious to control Korea Buddhism. However, Han Yong Un(韓龍雲) recognized the problem and he made a revised bill(寺法改正擬案) in 1932. In it, it was asserted that we must found an assembly and must give the franchise to bhikshunī. Han Yong Un’s revised bill was more futuristic than the law of the Jōdosinshu Honganji Order of Japan; however, it could not be real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aw of Korean Buddhist Order made by Japan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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