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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의 제문제

The issue regarding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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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거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거래 시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그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 증인의 연쇄적인 파산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위 와 같은 보증의 폐해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도를 상거래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바야흐로 신용의 시대이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소비자와 상거래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신용도를 파악하고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우대금리의 적용과 같은 혜택 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신용정보를 집중, 유통,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이나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개 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평가의 기반확충을 위한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과 신용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강을 통한 사생활 보호 강화라는 서로 다른 두 목적을 조화시킬 목적 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이견이 분분하다. 이하에 서는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2)

  1. 정성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법연구, 2(2), pp.266~273 (2001), 삼우사
  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인수합병, 영업양수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에 관한 문제", 전자금융감독정보, (8), pp.31~ (200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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