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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의 金品保管義務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ㆍ캐나다 등의 변호사 신탁계좌(attorney trust account)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duciary Duty of Attorneys : focusing on the Professional Rules of Conduct regarding the Attorney Trus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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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변호사의 금품보관의무 관련 윤리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리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개인 금원과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변호사 명의의 동일 계좌에 보관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조 관행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 금품보관의무와 관련하여 민법과 변호사윤리규칙 등에 많은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에 대한 실제 징계사례들을 보면 보관 중인 의뢰인의 금전을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금품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영미법 국가에서의 변호사 신탁계좌(attorney trust account)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를 우리 법조 환경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도입할 경우, 변호사의 금품보관의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고양시킴으로서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의 지급을 보장받는 수단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이에 관하여 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선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변호사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인 규범을 제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면서 합리적인 변호사윤리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duciary duty of attorneys focusing on the professional rules of conduct regarding the attorney trust account. The author discusses about the various rules governing the attorney’s fiduciary duty in Korea and analyzes some disciplinary sanction cases of Korean Bar Association regarding the misuse of the clients’ fund. The author recommends that Korean law society should establish more concrete and clear rules on the fiduciary duty and the attorney trust account to avoid the ethical danger or temptation in which many attorneys might fall in case of temporary financial difficulties. This article also covers an extensive comparative review of the professional rules of conduct among the United States, Canada, UK and Korea.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effort for the change is inevitable in Korea.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effort for the change is inevitable in Korea. The change might be an additional burden to Korean lawyers in some meaning. In other aspects, however, it could be mutual interest for the clients and the attorneys because the new rules not only promote the safety of clients’ funds for the clients’ side but also facilitate the collection of fees for the attorneys’ side. The conclusion of the article is that Korean Bar Association needs to form a special committee or a task force to meet this challenge, the emerging issues on the attorney trust account in Korean law society and global law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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