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의 허용성과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 전자적 문서의 탄핵증거능력 문제를 포함하여 -
A Study on the permission and examination method of impeachment evidence - including the problem of the impeachment evidence’s admissibility of electronic 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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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특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위 특칙 문언의 의미와 전문법칙의 법리가 충돌하기때문에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를 놓고 심히 대립하고 있다. 비한정설에 따라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정설에 따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며 양자의 조화를 꾀한 절충설 역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해석하되 그 운용상 탄핵 이외의 기능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되 궁극적으로는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탄핵증거의 조사방법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설과 판례는 탄핵증거의 경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 조사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형사재판에서 극히 위험하고부당한 발상이므로 증거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탄핵증거의 경우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139조 내지 168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등에 규정된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엄격히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say “hear-say evidence, though has not the admissibility,can be used as impeachment evid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318-2. But many theories are opposed about the problem, what is more important among the meaning of the §318-2 itself and the hear-say evidence rule. All the theories have their own weak points. So at present, we must interpret that provision strictly in the scope of the expression. But hereafter, we must change the provision in the direction of the compromise. About the examination method of impeachment evidenc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judical precedents say that the examination method of impeachment evidence is not restricted by the rule of strict-proof (Strengbeweis) rule. But I think that impeachment evidence, like other normal evidence, must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legal examination method which the criminal procedure law pre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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