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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에 관한 형사판례 분석

An Analysis on the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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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실질증거에 대응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탄핵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탄핵증거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전문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본 것이다. 또한 여기의 ‘증거’에는 비진술증거도 포함된다. 한편, 판례는 반대증거를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증거를 반증의 의미로 사용한 판례들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탄핵증거 → 반대증거 → 반증으로 이어지는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전통적인 견해의 대립을 소개한 다음, 관련판례를 분석․검토하였다. 판례는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검사가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 측이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실질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판례는 피고인 측에 대해서는 탄핵증거를 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영미증거법의 태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탄핵증거에 의하여 증명력이 감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론에도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문언을 입법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인 진술을 하거나 묵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반대사실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는 탄핵증거와 반증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도 매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e theory of the impeachment evidence was originated from the Anglo-American evidence law. But in Korea, impeachment evidence provision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31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The concept of impeachment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to argue with probative power of the statement evidence, but the evidence to argue with probative power of the substantive evidence. Impeachment evidence sometimes is used with the same meaning as refutative evidence in judicial precedents. Some cases are found, in witch refutative evidence is used by means of counter evidence. This practice will lead to confusion on the concepts that serve as impeachment evidence → refutative evidence → counter evidence. About the scope of impeachment evidence, Supreme court has taken unlimited attitude, but if prosecutor submit impeachment evidence, that does not allowed to be used as substantive evidence, whereas the accused submit impeachment evidence, that does allowed to be used as substantive evidence. On the subject of impeachment evidence, although criticized by some opponents, the accused’s statements in the court can also be the target attenuated by impeachment evidence. Even if the accused does not confess to the crime, that does not answer simply not-guilty or silent, but does argue in fact by the presence of various counter fact incompatible with the crime. So we can understand the stance of the precedent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impeachment evidence and counter evidence, that evidence is used to attenuate the probative power of the substantive evidence, or to prove the counter fact incompatible with the crime. So the court does not apply the legal principle of strict proof to that, and presents very generous stance concerning the proof procedure of impeachm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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