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보안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방안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Rule to Protect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for Smal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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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Korea, various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the outflow of technology, but they do not bring practical effects. In general, we focus on follow-up measures such as strong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In terms of proactive prevention, it is not shown to have any real preventive effect, even though it includes such matters as imposing security measures on companies or conducting a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by reviewing the employment rules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realistic alternative. In most companies, even though the employment rule is the highest standard of private regulations, the employment rule has no matters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 employment rules require all employees working for companies to agree and notify in the Labor Standards Ac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m as standards in the standard employment rules because it shows that all employees of the company can have a common sense of security and present legal compliance with security-related documents, such as security pledges and security-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참고문헌 (42)
-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계승균", 특허청, 1~243 (2015)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자문 및 검토 결과", 유권해석, ~ (2005)
- 김동완,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현황과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pp.1~28 (2013)
-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2016), KIIP(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시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소고", IP Insight, 통권 : 3, pp.1~14 (2013)
- 김양실, "미국 연방의회의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제정·공포", IP Insight, pp.1~6 (20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김원일,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競業), 전직(轉職) 금지와 보상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414), pp.23~35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형배, "노동법" (2008), 박영사
- 김홍영,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 노동법연구, (42), pp.151~194 (201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노재철, "중소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노무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 pp.89~128 (2017), 법학연구소
- 노현숙, "중국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6(1), pp.75~114 (2016), 법학연구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침" (2018), 중소벤처기업부
- 박영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20(1), pp.1~33 (2016), 한국정보법학회
- 박재영,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6), pp.1~8 (2020), 국회입법조사처
- 박정구,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 pp.185~224 (2014),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연도별 증감현황" (2020)[URL]
- 산업보안실무위원회, "ISE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2019), 케듀아이
- "일본, 이번엔 직장인 부업·겸업 허용…일하는 방식 바꾸는 아베" (2016)[URL]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019), 동방문화사
- 송봉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보안관리체계의 차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3), pp.326~358 (2014), 사회과학연구원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1999), 육법사
- "현대판 '매국' 산업기술유출 범죄 쑥…알짜 쏙쏙 빼가는 中" (2019)[URL]
-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 전면개정" (2019), 법문사
- 이미순,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포커스, (18-19), pp.1~20 (2018)
- 효율적인 자유무역협정(FTA)지재권 협상방안, "이봉문", 고용노동부, ~ (2004)
- 취업규칙 분석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 정", 고용노동부, ~ (2009)
- 이정, "일본 노동계약법상의 취업규칙의 법적 의미", 임금연구, 17(3), pp.26~40 (2009)
- 전용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환경을 고려한 사이버 보안 관리", 시큐리티연구, (59), pp.9~36 (2019),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서울대 법학, 36(1), pp.164~180 (1995)
-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식재산연구, 8(1), pp.71~97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2017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 (2018)
- 최영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에 관한 고찰 -영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 pp.55~81 (2008), 한양법학회
- "전국사업체조사-소상공인현황" (2020), 통계청[URL]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특허청, ~ (2009)
-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11)
- 2016년도 우리기업의 국내외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특허청", 특허청, ~ (2016)
- 하갑래, "노동법 총서" (2017), 중앙경제
- 황선영,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53), pp.477~505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황의창, "영업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계약관계 등이란", 발명특허, 19(1), pp.37~42 (1994)
-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2006), 세창출판사
- G.S. Gulick, "American Jurisprudence" (1999), Jurisprudence Publishers
- 石田信平, "營業秘密保護と退職後の競業規制", 同志社法學, 58(5), pp.267~351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