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상 특별 취급의 정당화 여부와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response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sport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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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가는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떤 조직의 성격을 공적이냐, 사적이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각 영역간의 연계적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배경에서, 자치와 관리 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국가의 간섭과 통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각론적 문제와 관계하여 발생한다. 본 논문은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성폭력이라는 각론적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모종의 강력한 리액션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영역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성요건과 가중된 형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형법상 특별취급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기인하고 있는 조직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별 요소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논증한다. 이어 그러한 조직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형법의 개입보다 행정적 제재를 통할 것, 국가의 지나친 간섭보다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포츠 조직의 자정적 기능을 유도할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A society is made up of various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perates according to purpose and interests. What is unique is that one cannot identify the nature of an organization by unifying it – public or private. In the context of diversified societies and the interconnected necessity of each area, there is no complete private sphere in terms of autonomy and management oversight. From this, the problem of state interference and the scope of control arises in relation to various descriptive issues. This paper discusses the sexual violence in sportsarea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Recently, sexual violence crimes in the sports field, combined with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of sexual crimes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asks some strong reactions. Thus, new criminal composition and weighted sentences may be required for sex offenses in specific areas, hier in sports area.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special treatment of criminal offenses in the sports sector.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the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of sexual violence in the sports sector and argue that these special elements cannot be resolved by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In light of such organizational specificity, I would like to propos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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