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체포의 목적·본질과 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A practical study on purpose, essence and necessary conditions of each ar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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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현행범체포(제212조) 외에 체포를 일반적인 인신 속박제도로서 도입하지는 않고 있었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회에 구속과는 별도로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체포의 원칙적 모습으로 영장체포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제200조의2) 종래의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전환함으로써(제200조의3), 수사기관에게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수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긴급구속을 법적 통제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게되었다. 이에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3가지 체포제도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위 각 체포는 단기간의 인신속박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목적이 매우 이질적이며, 이 때문에 각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발생한다. 다만 체포의 공통된 목적이 단기간의 인신속박을 통해피의자신문을 포함한 화급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이 점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을 상당기간 확보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제도인 구속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간 각 체포의 요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만 검토되어 왔을 뿐 체포의 목적이나 본질과 연관한 체계적인 검토는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체포의 요건에서 인권침해 방지나 수사 효율성등 특정 이념만이 강조되어 왔을 뿐 전체적인 체계나 조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각 체포의 목적 내지 본질을 살펴보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체포의 요건을 위 체포의목적에 걸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때로는 필자의 그와 같은 해석이 기존의 일반적 견해와 충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규 규정이 체포의 목적 내지 본질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향후 각 체포의 목적이나 본질에 대하여도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체포의 요건에 대한 검토 역시 위목적 내지 본질과 조화되어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Up to now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prescribed restriction and arrest of a flagrant delictor, but did not prescribed arrest generally. With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1995. The system of arrest was introduced in separate item with restriction. A warrant arrest was prescribed as a general form of arrest newly and the emergency restriction in the pre-amendment was changed in to the emergency arrest. So three shape of arrest was possessed. Each arrest have the common feature in restraint for a short period, but their purposes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so there are many differents in the requisites and procedures. But the common purpose of all arrest is urgent advence of investigation through the restraint, because of this, arrest is distinguished from restriction which keep up for long time to prepare for investigation and court procedure. I think that many persons have insisted the arrest’s requisites individually without the systematic consideration to the purposes and essences of each arrests this while. So only one of the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 or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was overemphasized on the insist of the arrest’s requisites. Through this paper, I have tried to exmine the purposes and essences of each arrests and analyze the requisites adapt to the purposes and essences. Sometimes my opinion conflict with the general opinion, what is more, I have found that provisions of law or rule are not in harmony with the purposes and essences of each arrests. Hereafter, I think, more agony about the purposes and essences of arrests will be needed, an examination about arrest’s requisite must be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which lead to reasonable and systematic conclusion ine harmony with purpose and essence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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