計劃變更請求權과 計劃變更申請權
Planänderungsanspruch und Antragsrecht auf Planänderung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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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례들은 최근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에 다소간의 동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계획변경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처분 신청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대부분은 계획변경청구권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처분성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으로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 사례였고 계획변경청구권이 문제되어 긍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결합된 케이스인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정도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계획변경신청권이라면 몰라도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 행정계획에 관해서는 형량원칙에 따라 이익형량의 내용보다는 이익형량의 과정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이 더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을 통한 계획과정의 절차적 통제가 그 실체적 통제의 곤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적 통제가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법적 통제법리를 개발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 대법원이 일련의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의 입안 제안 등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량하자의 법리를 토대로 삼아 계획변경청구권의 성립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고민이 담긴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학계와 더불어 그 법리적 이론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den letzten Jahren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mit Fragen nach Planänderungsanspruch und Antragsrecht auf Planänderungsverfahren befassen müssen, wobei er die frühere Rechtsprechung in der Richtung allmählich verändert hat, dem Rcchtsschutz des Bügers gegen Planung zu verstärken. Danach stellt sich die Frage auf, ob und unter welcher Voraussetzung der Rechtsanspruch auf Planänderung anzuerkennen ist. Die vorliegende Abhandlung analysiert höchstricherrechtliche Rechtsprechungen zur Problematik und überprüft dahin, ob der Planänderungsanspruch wirklich in der Rechtsprechung als ein positivrechtliches Institut etabliert gilt. Aus der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OGH in den letzten Jahen, welche anusnahmsweise entweder den Planänderungsanspruch oder bloß das Antragsrecht auf Planänderungsverfahten anerkannt hat, zeigt es sich jedoch konsequent wohl klar, daß der Planändrungsanspruch in Korea nicht so sicher richterrechtlich etabliert ist, was schon aus der herrschenden Lehrmeinung auszunehme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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