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遠隔平生敎育施設 申告 및 그 受理拒否
Report and Acceptance Refusal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under Lifelong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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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수리거부에 관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을 소재로 하여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이론과 평석이 혼합된 형태의 글이다. 그동안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판례의 축적 그리고 최근의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음에도 행정법상의 신고와 그 수리거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법의 기본문제이면서 그 개념 정립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법상의 신고와 수리거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중간유형의 신고의 범주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동안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행정법상의 신고를 전형적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와 변형적 신고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여 왔다. 이러한 구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로 구분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구분기준과 구분실익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구분방식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을 2분론적으로 구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는 바, 평석대상 판결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자기완결적신고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원심법원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에 있어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전제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논증하지 않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이나 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감안하여 수리의 거부를 정당화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순수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석대상 판결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기본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의 성격을 지니면서, 접수 후 검토 후에 신고증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나 그 수리거부에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격도 함께 겸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석대상판결에서 말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격을 함께 혼합되어 있는 중간영역의 절충형 신고로서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신고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debates, theories and annotations developed centering on report and acceptance under administrative laws on the subjec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y Seongo 2005 Du 11784 as of July 29, 2011 concerning report and acceptance refusal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Although a number of theses have been submitted and court decisions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subject of report under administrative laws till now and 3 unanimous collegiate judgments have been given recently, the matter of report and acceptance under administrative laws is very complicated and is not established yet. This study tried to review in critical viewpoints legal matters arising around the subject of report and acceptance refusal under administrative laws which is fundamental in administrative laws but not established arousing many controversies in setup of concept and furthermore, tried to find intermediate types and scopes of report as an alternative. Till now, the main stream of theories and decisions on report under administrative laws was to divide report under administrative laws into typical self-integration report and transformational report subject to acceptance. As an alternative to such a division, somebody insists that it be divided into informational report and regulatory report, but, as its criteria and effectiveness are not definite, it deems reasonable to keep the existing frame of division. However, the dichotomous approach to report under administrative laws has a definite limit, as it is not definite whether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is comprehended as a type of self-integrated or regulatory report in a decision for annotation. In other words, the original court considered the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s a regulatory type of report, while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the concept. While administrative agencies perform only formal investigation in reviewing acceptance, it is thought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decisions on the assumption that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is self-integrated. However,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demonstrate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acceptance refusal but does assume it and furthermore leaves the room for justifying acceptance refusal considering other laws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is thought not to always consider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s purely self-integrated. The decision for annotation indicates that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has bas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self-integrated re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report as well, considering that it is ruled to issue a certificate of report after receipt and review of the report an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acceptance refusal is allowed. In this aspect, conclusively speaking, the report of remo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mentioned in the decision for annotation is deemed to be a kind of intermediate compromising type of report, the so-called hybrid type report, having characteristics of the self-integrated report and the regulatory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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