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入國管理法에 따라 “保護된 者”에 대한 拘束適否審制度와 立法形成
Review on legality of confinement for the person subject to Immigration Control Act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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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체포·구속에 관한 적부심제도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일반법으로서 모든 행정력에 의한 체포의 적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신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 끝에 출입국관리법의 특성을 존중하기로 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를 예외로 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입법에 대하여 외국인인 청구인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의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 기준에 따라 대상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회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의된 인신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면서 나타난 문제 제기를 거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이 어렵게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위 대상조항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고, 이 사건 대상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합의에 의하여 통과시킨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은 국회의 입법부로서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다. 명백한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와 관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 정책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그것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면 입법재량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인신보호 문제가 발생하여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옮기는 내국인과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할 권리가 없어 보호된 외국인과 획일적인 평등권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 우리 헌법에서 불법체류자의 국내 거주를 위한 보호 심사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서 발급주체와 집행주체 그리고 이의신청 판단자도 결국 법원이 아닌 행정부라는 동일주체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등 실제적인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국회의 대상조항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헌법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제도적 목표나 이를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경우에 적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제도는 일반 행정기관에 의한 체포·구속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the needs of Habeas Corpus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12 Paragraph 6 i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Article 214-2 Paragraph 6 of Criminal Procedure Act on March, 25, 2004 . Habeas Corpus Act as a general law is expected to contain the review on the legality of confinement for the person subject to Immigration Control Act. But after the debate on the making of Habeas Corpus Act, law makers legislated for the account of special character of Immigration Control Act that Habeas Corpus Act has exceptional clause with the review on the legality of confinement for the person subject to Immigration Control Act. Claimants issue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Article 2 Paragraph 1 of Immigration Control Ac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liberty and the equal right in Constitu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by the standard of judgement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minutes of National Assembly of that exceptional clause we can find the content of the initial bill and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of that bill was very hard. Now there are many critical opinions on this exceptional clause of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I agree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ceptional clause of Immigration Control Act. Because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spected. Especially sincere and serious discussion of the Lawmakers on the issue has given the authority of the lawm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has explained many reasons of constitutionality. Illegal alien problem is not easy.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able and valuable, but should not be protected blindly. Generally speaking the national politics on illegal alien problem belongs to the discretional realm. S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ceptional clause of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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