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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법행위책임법」의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A Study on the Joint Liability of Chinese T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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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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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방식에 대하여 제760조가 ‘연대’라고 명시하지만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로 이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은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외에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비롯하여 상응적보충책임, 상응적 책임, 상응적 배상책임, 적당보상, 보상을 규정한다. 소위 대륙법계에 속하는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대부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성립을수긍하고, 연대책임과 구분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기원을 독일법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련된다수채무자의 관계를 대부분 부진정연대로 이해하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법문 그대로 연대책임이성립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불법행위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민사법이 모두 연대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양국이 인정하는 연대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부진정연대책임과 연대책임간의 관계는 차이점이 많다. 연대책임은 대체로 양국에서의 인정내용이 유사성을 보이지만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연대책임의 성립범위는 크게 다르고, 부진정연대책임의 대외적 효력은 유사하지만 부진정연대책임자 간의 내부관계인 구상권의 인정범위는 매우 다르다. 결국 불법행위와 관련된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양국이 이해를 달리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중 양국이 동일한한자로 표기하는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인 경우도 있어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 관련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이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둔 ‘연대하여’라는 명문규정을 ‘부진정연대’로 해석하는 것은 의문이없지 않은데, 명문규정과 다른 해석론이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의 외국입법례인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다양한 형식으로 책임방식을 법정한 것은 우리 법의 상응 부분 해석과 입법에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중 간의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서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이 적용되는 민사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실무적으로도의미있는 연구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韩国民法第760条把侵权行为责任人为多数时的责任方式称之为连带,但是大部分学说 和大法院判例都将其理解为不真正连带。「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对于多数侵权行为责任 人的责任方式除了规定为连带责任外,还规定了以不真正连带责任为首的,如相应的补充责 任、相应的责任、相应的赔偿责任、适当补偿、补偿等多种责任方式。 附属于所谓大陆法系的中国的众多学者们也对大部分与侵权行为有关的不真正连带关系的成 立报以肯定的态度,区别于连带责任的不真正连带责任起源于德国。但是有关侵权行为中将多 数债务人间的关系大多理解为不真正连带关系的韩国法律不同,正如其法条内容规定的那样中 国在某些情况下将其认定为连带责任。韩中两国的民事法虽然都将多数侵权行为责任人表述为 连带责任人,但是在连带责任的具体内容以及不真正连带责任和连带责任之间的关系的认定上 却有着很大不同。在连带责任的认定内容上两国大体上是相似的,但是在与侵权行为责任相关 的连带责任在的成立范围的认定上有很大不同。还有,虽然在不真正连带责任的对外效力的认 定上很相似,但是对于不真正连带责任人内部之间求偿权的认定范围上却有着很大不同。总 之,关于侵权行为中的连带责任和不真正连带责任的范围及内容的认识上两国有着很多的不同 点。属于汉字文化圈的韩中两国即使都使用一样的汉字来表达的法律用语中也会有意思不同的 情况的存在,所以难免导致出现误会和理解困难的情形,像与侵权行为有关的连带责任和不真 正连带责任就是其中的一个例子。 作为最新外国立法例的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以多样的形式法定了责任方式,此对 于韩国相应法律部分的解释和立法都将会带来良好的启发。现在韩中之间多方面的交流日益形 成,且有着量的急剧增加,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的民事纠纷也随着增加,在此 种情况下,希望本论文在在实务上能成为有意义的研究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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