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Mode of Judi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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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정한 계약사규칙은 부령의 형식이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요지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논리적 완결성의 측면에서는 모순된 점이 존재한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기준으로 제기되는 예측가능성의 판단주체로 일반국민을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의 명확성과 위임입법의 그것은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규범통제가 현행 법체계와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더 논리적이다.
Abstract
Although we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business rule which expands the object of the disposal is a subordinate decree, but it is regulated without a delegation of higher laws and therefore it is beyond the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has no external effec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erms of logical completeness. It is problematic to assume the general public a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of predictability that is raised as the basis for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laws required by the non-delegation doctrine, in that it differs from the clarity of the general law and the delegated legislation. Thus, instead of discussing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a subordinate decree that deviates from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normative control under Article 10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s more logical in ter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judi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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