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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2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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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9,800여 건을 처리하였다. 이글에서는 1년의 기간(2019. 12. ~ 2020. 11.)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중요판례로 선정된 16개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토대상 중요판례 15건은 월권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 취소소송과는 달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도 포함된다. 특정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취소소송의 유형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검토대상 판결들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입증하는 데있어 자신이 침해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살펴본 사안들에서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의 부존재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을 ‘제4유형의 취소소송’(수익적 제3자효를 갖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거부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사안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월권소송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행명령청구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환경관련 소송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집행판결로서의 이행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행정청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첫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바로 전부인용하지 않고 행정청이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주는형식으로 이행명령을 하여,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환경관련 분쟁, 특히 기후변화 관련 분쟁에서 국사원이 의미 있는 선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Cet article analyse les décision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hors ordonnances, entre décembre 2019 et novembre 2020,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importante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contentieux de l’annulation». La plupart des requérants dans ces affaires ont demandé au Conseil d’état d’annuler la décision attaquée par la voie du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L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est recevable pour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y compris les actes réglementaires. Il convient également de noter que la capacité d’agir est largement reconnue dans les décisions examinées. Les requérants qui déposent un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n’ont pas à prouver la violation d'un droit subjectif, mais seulement qu'ils ont «un intérêt personnel et direct». Les actions de groupe sont réservées aux associations déclarées dont l’objet statutaire correspond aux intérêts auxquels il a été porté atteinte. Dans les cas examinés, les caractéristiques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mme contentieux objectif se retrouvent dans la reconnaissance des actions exercées au nom de groupes, ainsi que d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isions de rejet à double effet (destinataire et tiers), lesquelles n’auraient pas été recevables dans notr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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