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여부 ―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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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1조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의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의 문제이다. 본건의 판지도 그렇지만 다수의 논자도 다른 법령에 비공개규정이 있는 경우, 특히 공무원의 수비의무의 차원에서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비의무는 국가비밀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공개를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제7조, 제8조 등)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바로 위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청구권자가 특수한 이해관계에 바탕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해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개성을 부인하는 판단기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제도의 존재이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또 심의회의 정보의 내용도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이냐에 따라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우려」라는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정보의 속성상 어떠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우려」보다 우월한 가치를 전제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ase which this manuscript examined has such problems as follow; First it misinterprets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1. It thinks that the Article9(1)1 is applied i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prescribed in other acts, especially which include the public servant's duty for keeping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But the public servant should keep the secret related to his business to keep state's secrets negatively, whil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eeps the disclosure principle positively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systems. And so, we can see the case was judged based on the misinterpretation. Secondly we can point that the case employed the general and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the non-disclosure on the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5. Bu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various values to protect and whether a committee's information is open or no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it which is opnionor fact. And we should mention one more problem about Article 9(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1). That is, those clauses employ the term, fearfulnessas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information is open or not. It is time those clauses should be examined again.
참고문헌 (21)
- 김동희, "제6판 행정법Ⅰ" (2010),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Ⅰ" (2010), 박영사
- 박균성, "제8판 행정법강의" (2011), 박영사
- 경건,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법학(서울대), 15(1)
- 김용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의 여부", 판례연구, 25(1) (2011), 서울변호사회
- 김용찬, "정보공개사건에서의 몇 가지 쟁점", 법조, 564 (2003)
-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법학논고(경북대), 25 (2006)
-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법학논고, (31), pp.369~396 (2009), 법학연구원
- 박진우,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43), pp.29~56 (2009), 법학연구소
- 윤강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3호(2010 상반기), ~ (2010)
- 이인호,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3), pp.269~306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하명,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2005두15964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 51(1) (2000)
- 표성수, "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법조, 57(7), pp.5~45 (2008), 법조협회
- 한수웅, "헌법상의 알 권리-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법조, 51(8)통권 : 551 (2002), 법조협회
- 浜田純一, "情報法" (1998), 有斐閣
- 藤田宙靖, "第四版行政法" (2003), 青林書院
- 礒部哲, "行政保有情報の開示·公表と情報的行政手法, In 行政法の新構想Ⅱ" (2008), 有斐閣
- 枝根茂, "審議検討に係る情報の公開、第5版行政判例百選Ⅰ" (2006), 有斐閣
- 西鳥羽和明, "会議·議事録の公開、第3版 行政法の争点" (2004), 有斐閣
- 松井茂記, "意思形成過程情報と非公開事由の該当性", 民商法雑誌, 113(2)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 法学教室, 1(256)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