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Improving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 Based on Partly Revise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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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8월에 한국형사법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3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1인 및 협회소속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재정신청제도 개선 TF’를 발족하였다. TF팀은 지난 1년 동안 총 14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마침내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고발사건까지 전면 확대하고, 2)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며, 3)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4) 재정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완수사를 명 할 수 있게 하며, 5)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지정된 변호사가 공소를 수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 이다. 그 외에도 재정신청기한의 연장과 재정신청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규정의 일부 수정 등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각 쟁점별로 1) 현행법률, 2) 개정내용, 3) 개정논거의 순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개정내용의 주제별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현행 재정신청제도를 왜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그 논거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Abstract
Korean Bar Association organized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Improvement TF’ for improving the existing flaws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with three professors recommended from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 researcher fro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eight lawyers of Korean Bar Association. ‘TF’ team finally made ‘Partly Revise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for Improving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through fourteen meetings in last year, doing research and study. Main feature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1) expanding the target entirely to the criminal act which is filed an accusation against crimes, 2) changing prosecutory appeal from prepositive procedure into non-mandatory, 3) changing the jurisdiction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cases from high court into district court, 4) giving authority to adjudication court to orde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hen the court would not easily judge the case due to inadequate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5) re-adopting attorney-at-law to 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system when the case is rendered a ruling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In addition, the amendment includes time limit extension of applying for adjudication and partly revised provisions about ‘restriction on inspection and copying of case record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Each part of this article explains the legislative purpose of amendment in order of 1) Existing provisions 2) Revised provisions 3) Logical reasons of revising. Thus, it would show the existing flaws briefly and introduce revised provisions with their necessity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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