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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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 제4편 보험계약에 대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제734조의2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제734조의2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필자는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한다. 본고에서는 2008년 일본 보험법 개정에서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가 새로이 채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of policy owner was prohibited of garnishee order against to half of death benefit. But the creditor of policy 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This result dilute the legislation goal of new article §734(2). The writer review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as a counter measure against the garnisher's voluntary rescission of insurance contract for surrender value. In Japan, adopt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in 2008 revised insurance law. This article explain the legal issues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and the writer emphasize that the new legislation was needed and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statute will be contribute to the strengthen the statute of the survivin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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