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ends and Issues of Discussion on the Reform of Education Constitution: Centered on Amendment of Article 31 and 22 of the Constit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겨울부터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진바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 관련 헌법 조항들, 즉 교육헌법의 개정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기된 이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는 개헌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논문의 취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개헌 정국에서 제기된 헌법 31조와 22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개정안 상호간에 접점을 보인 것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계의 개헌안으로 확정하여 강력하게 제안하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역시 개정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교육헌법 개헌 논의에 특히 적극적인 곳은 교직단체들과 관련 학술단체, 국회 헌법 개정 자문기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이다. 각 기관 또는 단체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제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보았다. 검토 결과 헌법 31조의 의무교육의 적용대상 및 무상 범위의 법률 유보, 교육의 자주성 등과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22조의 대학의 자치 보장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접점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권의 신설 등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접점보다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교육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합당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접점에 이른 내용들은 물론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covers the flows and tasks of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revolves around the revision of Article 31 and 22 of the Constitution. In the last winter and spring, divers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political circles, took place actively. There has been also sporadic discussions about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in the education community.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been suspended for a while since the presidential proposal was scrapp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nd, however, we expects the National Assembly to resum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new speaker recently confirmed this. This paper refers to the flow of discussions on revising the Education Constitution, 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the ninth revision in 1987. It sums up how many consensual amendments are in the way. Also it considers what are still remaining issues at this point. It looks at how to resolve the issues and come up with a proposition that we can all agree on. First, it has only been in the last few months that the idea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education sector has taken effect. According to an internet search, the most active forces for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teachers’ organizations, academic organizations involved, advisory bodies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Second, after reviewing all of the amendments to the education constitution, not many of them have reached an agreement. Most of the amendments were different. Third,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review in this paper, the eight contents are included for amendment of education constitution conclusionally : the subject of the basic right of the education constitution, right to learning, the scop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content and scope of free education,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basis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Board for education autonomy, adoption as a constitutional measure of the first article of the Private School Law, university autonomy, etc.
참고문헌 (53)
- 강기홍,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성: 독일 교육법상 교육의 공공성 발견",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행정법학회, 헌법 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포럼 자료집 (2017)
- 강희원, "노동헌법론" (2011), 법영사
- 고전, "교육관련 헌법조항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포럼 자료집, pp.51~57 (2018)
- 고전,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관련 개헌안 도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2017)
- 고전,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29(2), pp.1~30 (2017), 대한교육법학회[DOI]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 (2017)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88), 법문사
- 김기표, "교육 관련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pp.45~50 (2018)
- 김용,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자료집,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pp.63~66 (2018)
- 김철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고시계, 통권 : 689, pp.193~272 (2014), 고시계사
- 노기호, "교육조항의 개헌 방안 토론문",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2017)
- 문홍주, "기본적 인권 연구" (1991), 해암사
- 박남기, "헌법 교육조항의 개정 방향 토론",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2017)
- 박윤흔, "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행정법학회, 헌법 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자료집 (2017)
- 송병춘, "헌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pp.61~62 (2018)
- 염철현,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관련 개헌안 도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2017)
- 이덕난,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pp.67~69 (2018)
- 이덕난,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시사점", 대한교육법학회ㆍ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pp.27~36 (2017)
- 이덕연, "경제와 헌법" (2012), 한국학술정보
- 이종근,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9(1), pp.161~186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 방안, "이종재", 한국교총, ~ (2001)
-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1999), 법원사
- 정필운, "교육헌법에서 교육조항의 개정론: 헌법개정사와 비교헌법론",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2017)
-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2007), 교육과학사
-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 학술대회 자료집", ~ (2018)
- 한만중, "현행 헌법 검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의 시각에서(분야별개헌과제-기본권3(사회적 권리-교육권))",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 (2015)
- 허종렬,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pp.3~41 (2018)
- 허종렬, "기본권 분과 헌법개정안 초안",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 학수대회 자료집, pp.1~24 (2018)
- 허종렬,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정안에 관한 의견",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공동주관,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pp.99~103 (2017)
- 허종렬,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헌법학연구, 12(4), pp.357~391 (2006), 한국헌법학회
- 허종렬, "한국에서의 교육기본권 논쟁", 성균관법학, 17(1), pp.31~66 (2005), 법학연구원
- 허종렬, "憲法上 敎員 및 敎員團體의 政治的 基本權 保障", 교육법학연구, 10, pp.127~154 (1998), 대한교육법학회
- 개헌연구위원회 개헌안 기본권 분과 연구보고서, "허종렬", 한국헌법학회, ~ (2018)
- 황준성, "교육 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ㆍ대한교육법학회,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자료집, pp.39~80 (2017)
- 교육 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 pp.이슈페이퍼 IP 2017-04
- 황필규, "충실한 보장-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의 기본권", 사법정책연구원ㆍ서울지방변호사회ㆍ한국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자료집 (2018)
- 황홍규, "헌법의 교육 조항, 실질적 학습권 실현을 지향해야", 한국교육학회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포럼, 교육 관련 헌법 조항 개정의 쟁점 및 방향 자료집, pp.59~60 (2018)
-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12, pp.312~348 (2000), 대한교육법학회
- 室井 力, "敎育法の基礎" (1978), 靑林書院新社
- William D. Valante, "Law in the Schools" (1987), Macmillan Publishing Com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연구포럼안)", ~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 ~ (2014)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Ⅰ" (2010),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Ⅱ" (2010), 국회도서관
- 문재인,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 (2018)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 대통령 보고", ~ (2018)
-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헌법에 보장하라! ‘교육공공성’과 ‘평등교육’으로!, , 2018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교육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 토론회", ~ (2017)
-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연구안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 (2018)
-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 (2006)
- 한국교총 교육분야 개헌과제, , 2018
- 한국교총, "정부 및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교총 입장",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