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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헌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uggestion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ducation: Focused on System, Content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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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논문은 교육 관련 헌법 조항들의 개헌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상 교육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경과에 대한 분석과 교육헌법의 개헌안 도출 원칙을 찾았으며, 교육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및 기존 개헌안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기존 헌법과의 동일성 유지, 적극적 변화 도모 경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보장 강화 방향 준수, 완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제로 제한, 과도한 명문화 경계를 교육헌법 개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의 자유 규정 추가, 무상의 범위와 내용의 법률유보 조항 추가, 지방교육자치제도 보장의 명문화, 교육제도 법률주의 규정 조항의 표현 수정,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의 자치로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조항으로 이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31조와 제22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education-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hereafter ‘education constitution’). A proposal focus on internal system, content, expression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we look at the current discussions on propose for revision on education-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addition, based on the Delphi surve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convergence of educational law scholars' demand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 concrete revision proposal is proposed through a legal theory review. As a result of our research, we presen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revision on education including to (ⅰ) maintain the same constitution as the existing Constitution, (ⅱ) prohibit active change, (ⅲ) abiding by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democracy, (ⅳ) limitation to the task of full national consensus, and prohibit excessive legislation. And we propose concrete proposals for revision of article 31 and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ⅰ) adding the right to learn, (ⅱ) adding a provision that National Assembly should provide by Act the scope and content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ⅲ) adding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ⅳ) revising a expression relating to legal 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ormation(Ausgestaltungsvorbehalte der Grundrecht), (ⅴ) moving the clause relating to autonomy of university from article 31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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