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The Concept and Contents of right to Basic Learning Skills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 개인의 자아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학습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납세의 의무 등 다른 기본권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정책들도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헌법학과 교육법학에서 기초학력의 개념과 보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헌법 및 교육법상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근거하여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의 개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 한 교육학의 개념을 사용하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을 범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기초학력은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량인 문해력(Literacy), 수리력, 심리・사회적 역량 등을 말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의 헌법적 근거는 인격권, 인격성장권,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다. 인격권과 인격성장권을 통해 한 인간이 인격체로 성장, 발전, 유지하며, 인격성장과 발전은 학습권을 통해 실현되며, 학습권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등 기초학습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 핵심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헌법상 기초학력 보장의 내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이에 필요한 교육환경조성의무의 이행, 교육수요자의 기초학력보장요구권 등이다. 즉, 학습자와 보호자는 기초학력을 진단받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기초학습기회 제공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내적 환경(진단 기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과 외적 환경(인적, 물적, 재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지며, 학교와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책무성을 가진다.
Abstract
Basic learning ability is a basic skill to be nurtured through learning and educating to pursue the dignity and happiness,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s, and growth and development as a person. Besides, Basic learning ability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the minimum capacity necessary to fulfill other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such as freedom of speech, labor rights, election rights, etc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education policies have not yet been settled. Moreo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concept and guarantee of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what it means to guarantee Basic learning ability, and what directions and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s to guarantee it. Guaranteeing Basic learning ability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requires that learners be diagnosed with it,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are appropriate for students eligible for learning support,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for it.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request Basic learning ability guarantees by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to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as diagnostic tests for basic education,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Basic learning ability described above, and schools and teachers have accountability as education experts.
참고문헌 (39)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 발표 –모든 시‧도에 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 설치, 학습‧정서 심리 측면 진단 통한 ‘학습부진’ 해소 -", ~ (2012)
- 교육부, "금년부터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 (2013)
- 교육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 (2019)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7), 태백종합인쇄공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업성취 특성 및 추이분석,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RRE 2019-7 (2019)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새로운 학력 지표 구성 및 측정 방안 연구,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9-5 (2019)
- 김동일, "학습부진 영재아동" (1999), 원미사
- 김수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교육과정연구, 23(4), pp.157~174 (2005),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순남, "기초학력 책임지도 책무성 논리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2), pp.159~183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49(1), pp.75~98 (2008), 법학연구소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태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정립을 위한 포럼 자료집 (2019)
- 남경희, "일본『신학습지도요령』의 배경과 이념 -학력관과 학습관 및 수업상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3), pp.1~19 (2019), 한국일본교육학회
- 노기호,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원광법학, 24(3), pp.9~40 (2008), 법학연구소
- 노원경,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기초학력으로서의 심리·사회적 역량", 4차 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정립을 위한 포럼 자료집 (2019)
- 문병효,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공법연구, 44(3), pp.103~127 (2016), 한국공법학회
- 박재윤, "학교 시설‧설비 관련 법령의 체계와 변천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7, pp.75~100 (1995), 대한교육법학회
- 송경오,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비교분석 : 책무성전략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5(1), pp.36~68 (2015), 한국공공사회학회
-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 양정실,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α’의 구상",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정립을 위한 포럼 자료집 (2019)
- 염철현,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8(1), pp.81~101 (2016), 대한교육법학회[DOI]
- 염철현, "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15(3), pp.57~78 (2005), 한국비교교육학회
- 이덕난,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모든 학생 성공법(All Student Succeeds Act)를 중심으로",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 (11), pp.1~4 (2019), 국회 입법조사처
- 이윤미, "스웨덴교육에서의 학력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사회적 함의와 시사점", 교육문제연구, (38), pp.25~57 (2010), 교육문제연구소
- 정순원, "미디어교육법제 현황과 입법 방향", 교육법학연구, 30(3), pp.131~154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 정순원, "靑少年의 人格成長權", 헌법학연구, 12(5), pp.189~214 (2006), 한국헌법학회
- 정순원, "21세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법적성격", 교육법학연구, 31(3), pp.125~152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 최인화, "교육환경권 보장과 재산권 행사의 한계", 교육법학연구, 8, pp.143~170 (1996), 대한교육법학회
- 홍석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재량에 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겸하여 ―", 미국헌법연구, 28(1), pp.261~295 (2017), 미국헌법학회
- 뉴스1, "이혁제 전남도의원,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대표 발의", ~ (2020)
- 스쿨i TV, "교총,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 ~ (2020)
- 에듀뉴스, "한국교총, ‘전교조 등 반발에 교육부, 서울교육청, 학생기초학력 보장 포기 했다!’-기초학력진단 의무 실시 백지화, 변경 추진에 대한 입장", ~ (2020)
- 연합뉴스, "진보교육단체, 서울교육청 기초학력보장안 철회요구 '점거농성'", ~ (2019)
- European Communities,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 (2007)
- Kristina P. Doan, "No child Left Behind Waivers : A lesson in federal flexibility or regulatory failure?", Administrative Law Review, 60(1) (2008), American Bar Association
- Malhar Shah, "The fundamental right to literacy : Relitigating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after Rodriguez and plyer", Nat’l Law. Guild Rev., 73, pp.129~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