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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漢末의 廟議와 功德·宗變論 ― 宗法관념의 변용과 확장 ―

前漢末期廟議和功德·宗變論 ― 宗法觀念的變容和擴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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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고는 원제시대 광형에서 애제시대의 유흠에 이르는 종묘제론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광형은 군국묘의 혁파, 능방입묘 제도의 폐지, 소목제도에 의거한 경사 입묘, 태상황묘의 훼천과 황고묘의 존치, 태조―4친묘의 5묘로 구성되는 묘제의 기본원칙 등 위현성의 논점을 기본적으로 계승하였다. 다만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위현성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무제의 묘를 만세불천의 ‘宗’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해소시키고, 1조―2종―4친의 7묘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애제 즉위초의 묘의에서 공광․하무 측과 팽선․만창․좌함 측은 무제의 불훼묘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양측 모두 4친묘를 묘제의 기본구성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이는 종법의 원칙, 상복의 제정원리 등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4친묘를 묘제의 기본전제로 하여 논의된 담론은 종묘에서 황실의 혈연적 계보에 대한 추숭을 통해 황제의 종법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흠은 이전까지의 廟議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첫째, 그는 천자와 제후의 신분적 차이를 親廟의 多少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제후의 5묘 가운데 4묘가 친묘이고 천자도 7묘 가운데 친묘가 4묘뿐이라면, 이는 천자와 제후의 尊卑를 廟數로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五世而親盡’의 원리는 제후의 別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천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유흠은 『예기』 「왕제」의 ‘천자칠묘’를 ‘1태조―6친묘(4친묘+혈연적 관계의 2祧)’로 해석하였다. 6친묘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떠나 최소한 ‘신분에 따라 둘씩 강쇄하는 것이 制禮의 원칙’이라고 할 때, 이는 예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흠은 이처럼 「왕제」의 ‘천자칠묘’를 혈연적 친소에 따라 입묘되는 迭毁廟의 常數로 해석한 후, 功德에 따라 세우는 ‘宗’은 變數라고 하여 그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宗變’論을 주장하였다. 사실 廟制에서의 ‘공덕’개념은 경제․원제 등의 조칙에서도 보이지만, 이때에는 ‘4親廟=親親의 至恩’과의 대응을 전제로 하는 ‘祖宗=功德=尊尊의 大義’로서의 의미였다. 즉 ‘親’과 ‘尊’의 조율이라는 종법의 원칙을 7묘 속에 관철시킴으로써 황제의 종법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실의 종묘를 1태조-4친묘-2종의 7묘로 한정시킨다면 선대에 이미 2종이 설치되었을 경우 후대에 공덕을 쌓은 황제가 등장하더라도 종에 편입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은 ‘종’의 객관적 기준과 척도를 모호하게 만들뿐 아니라 ‘제왕들에게 공․덕에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한’ ‘종’의 의미도 상실된다. 이 때문에 유흠은 ‘종’에는 정해진 상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유흠은 종래 논의의 전제였던 4親廟에 혈연적 관계의 2祧를 더하는 6개의 질훼묘를 세움으로써 황제의 조상신에 대한 ‘親’의 정서를 고려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황제는 功德 즉 유교의 도덕적 실천자로서 그 공공성을 실행해야 하는 공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종법이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출발했지만, 비혈연적 관계들로 구성된 제국의 통치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親의 추상성을 넘어서 시각적이고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였다. 유흠에게 그것은 ‘功德’의 강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때 종법의 원칙도 변용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동시에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유흠에게 묘제는 황제의 종법적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국의 통치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제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本論文是考察元帝時代匡衡到哀帝劉歆的宗廟論的. 以此看到了前漢時代稱作親和尊的調律的宗法的原則貫徹在廟制的面貌. 匡衡主張郡國廟的革罷陵旁立廟制度的廢止, 根據昭穆制度的宗廟的京師立廟太上皇廟的毀遷, 和皇考廟的布置, 提示了由太祖―4親廟構成的廟制的基本原則. 這可能是反擊韋玄成的論點的. 只是韋玄成雖然在禮學性原則上提示了4親廟, 反而爲了符合元帝的目的, 將皇考廟隸屬於親廟, 實際上成了5親廟的形態. 匡衡是把武帝的廟提升爲萬歲不遷的‘宗’的方式, 解除了韋玄成的矛盾, 提示了由1祖-2宗-4親廟構成的7廟制. 在哀帝即位初的廟議上, 孔光․˙何武側和彭宣․˙滿昌․˙左鹹側之間發生了有關武帝的不毀廟的爭論. 可是, 雙方都在把4親廟作爲廟制的基本構成的觀點上相一致. 考慮到在宗法上到5世則變成小宗, 在喪服的制度下, 在斬衰以下5代, 親屬關系告終的問題等, 那可以說是自然現象. 元帝時代用貢禹的建議, 開始廟議以來, 有各種意見, 可是, 所謂的4親廟是一種共有的前提. 這表明通過宗廟對血緣性系譜的追崇, 在確保皇帝的宗法性尊嚴的角度上賦予優先權, 同時正在構想宗廟制. 可到劉歆的時代, 卻給人一種和過去的廟議全然不同的面貌. 其主要論點有兩種. 第一, 皇帝在位時, 如有功德,則提升爲‘宗’, 作爲萬歲不遷的不毀廟. 第二, 將1太祖―6迭毀廟的‘七廟’固定爲常數, 並在根據功德建設的‘宗’的不毀廟, 不限制廟數的‘宗變’論. 然而, 在宗廟論上, ‘功德的概念其實也曾在景帝․˙元帝的詔勅上提示過. 即是‘祖․˙宗=功德=尊尊的大義’和‘4親廟=親親的至恩’. 如此, 要把‘親’和‘尊’的調律的原則貫徹在廟制中的認識, 皇帝和儒家官僚都在共有. 只是, 直到現在把宗法的原則貫徹實行的空間限定爲七廟(或六廟), 並要在其中確保皇帝的宗法性地位. 可是, 柳鑫的‘祖宗=功德’論在結構上提示了與這些問題不同層次. 他把廟議的焦點根據功德, 從七廟轉換爲能夠無數增加的‘宗’. 結果, 尊和親的調律, 即擴大了貫徹宗法原則的範圍. 因此, 這時宗法的原則也不得不變容, 然而, 可以說是象征著同時的擴張. 對他來講, 廟制超過確保皇帝的宗法性地位的角度, 被認爲運轉帝國統治系統的機制.

참고문헌 (5)

  1. "前漢 宣帝時代의 典禮論爭과 後代의 禮學的 평가", 28 (2006)
  2. "前漢 哀帝의 入繼大統과 ‘爲人後’禮說 論爭", 43 (2006)
  3. "前漢 禮學 形成에 관한 小考", 16 (2006)
  4. "前漢 元帝期 韋玄成의 宗廟制論", 95 (2006)
  5. "前漢時代 典禮論 硏究"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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