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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汉法律的编纂

秦漢法律의 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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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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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 동안 秦漢 法律 文獻이 끊임없이 出土되어 진한법률의 텍스트가 수량 상으로 비교적 넘쳐나게 되었다. 현존하는 텍스트에 근거해 編纂 혹은 立法技術의 角度에서 그 구조골격과 문장성질 그리고 條文擬定에 대해 연구 토론하여 이미 일정정도의 가능성을 성취하게 되었다. 秦漢法律은 篇으로 나뉘는데 이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律令單位의 ‘章’에 사용되었다. 이것의 함의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條’ 혹은 ‘段’과 가까우며 晉志의 ‘篇條’라는 단어는 律篇 본연의 구조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체제는《宋刑統》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원래의 逐條에서 目으로 바뀌어, 법률을 나눌 때도 目으로 변화하였다. 考古 발견을 통해 秦漢律의 篇數는 秦六律ㆍ漢九章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後代人들의 刑事法律에 대한 指稱이 秦漢律令 체계의 전체 구성을 포괄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刑法志》의 刑法歷史에 대한 서술은 秦漢律令 體系의 일부분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秦漢律篇의 篇을 만드는 기준과 令은 서로 같다. 즉 업무의 종류에 따라 篇을 나누는 것이다. 魏新律 이전에는 非刑罰의 기능이 律篇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集類爲篇’로서 標準의 설립을 법으로 제정하여 모든 법률 중에 刑事法規의 定罪量刑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또한 非刑罰의 民事ㆍ行政ㆍ經濟 등 제도규정과도 관련되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 의식 중의 律 槪念이 내포된 것으로 후대인의 인식보다는 훨씬 광범위하였다. 魏秦律 후에는 律의 刑法的 기능만 강화되었고 律典의 성격이 명확한 刑法典으로 자리 잡아 이런 종류의 立法形式이 줄곧 후대에 전승되었다. 秦漢法律의 개념ㆍ술어ㆍ율문 내부의 구성용어는 그 律旨法意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秦漢律은 罪刑 표현 상, 대부분 一事一罪ㆍ罪刑法定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皆’자로서 여러 종류의 성격이 비슷한 행위를 통틀어 동일한 형법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공통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무차별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勿論’, ‘毋罪’ 등의 단어는 犯罪와 非犯罪에 대한 구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除其罪’와 ‘除’의 용례에서는 刑事責任을 감당해야 하는 원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 秦漢律에서 보면, 立法 상으로 解釋의 방법을 통해 罪狀을 명확히 하고 法意를 분별하여 이로서 율문의 규범함의를 충분히 드러내 이미 당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보이는 定義解釋은 직접적으로 어떤 主體 혹은 罪名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主體解釋은 律文의 適用主體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며 罪名解釋은 槪括性을 가진 罪名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 包容性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不用此律’의 말과 行文敍述을 통해 어떤 律文의 適用對象 혹은 行爲가 일정한 제한적 해석을 만들고 그 적절한 함의를 규범 한다. 秦漢律 중에 많이 보이는 ‘以某某律論’은 立法 상으로 해석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즉 죄를 표현한 후에는 이런 행위 성격과 상관있는 타죄 율문도 논죄 의거로 삼아 이로서 율문의 적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秦漢法律의 編纂은 技術 상으로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篇章 구조는 魏晉이 계승하였고 隋唐까지 뻗어나갔으며 明淸까지 여전히 존속하였다. 規範對象 혹은 공격행위를 立篇 標準의 設篇方式으로 삼았고 줄곧 후세에 沿用되어 왔다. 그 罪刑의 표현방식과 律文의 적용해석은 방법상으로 후세에 전승될 뿐 아니라 律學이 왕성하게 발전하는데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 帝國立法의 最高 成就로 알려졌던 唐律을 되돌아보는 것에 근거하여 양자 사이의 기원과 발전을 분석하기 어렵지 않다.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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