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yeron Property i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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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제107조를 개정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방세법 제107조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데, 이러한 신탁의 독립성으로 인해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재산이 아닌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문제가 달라진다. 수탁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a real estate tax payer for property in trust changes from a truster to a trustee through amendment of the old Local Tax Act(Jan. 1, 2014, Law No. 12153), the person who has to pay real estate tax for property in trust shall be a trustee.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all be a person obliged to pay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dded up by dividing it into tax on house and on land, in case the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is a trustee, a problem utilizing trust as a means for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shall be amended from a trustee to a truster. In order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from a trustee to truster,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change property tax payer from a trustee to a truster by amending article 107 of the Local Tax Act. If it is difficult to amend Article 107 of the Local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f taxpayer on property in trust in Article 7 and Article 12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Act. Not only is property in trust managed by being separated from inherent property of a trustee and managed, but also it has independence of the property right of a truster, and due to such independence of trust, a problem arises which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in trust can’t be conducted even if a truster delays paying tax. Because trust property owned by a trustee, not by a trust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t be seized. To do solve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n a trustee being the secondary tax payer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Framework Act on Local Act. According to wheth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rust property is a truster or trustee, a problem as to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and avoidanc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iffers. In case of a trustee, even if a truster fails to pay tax,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can be possible, but it is impossible to solve a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y utilizing trust. However, in case of a truster, the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 be solved by imposing the secondary obligation to pay tax, and even a truster is in arrears,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ossible. Accordingly, it is needed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rom a trustee to a truster, and impose the secondary obligation on a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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