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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조세회피부인방법으로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법상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fact finding as Anti-Avoidance Rule under the tax law - Focusing on Japan's the theory of Anti-Avoidance by fact finding dis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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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법상 조세의 부과・징수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기반하여 행해져야 한다. 즉 헌법상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예로서 조세회피를 들 수 있다. 조세회피 부인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부인규정에 의한 부인과 일반적 부인규정에 의한 부인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 일반적 부인규정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개별적 부인규정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사법상의 법률구성에 따라 조세회피를 부인하고자 하는 견해가 언급된 바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종래 언급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종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에서의 사법상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론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견해에 기반한 것으로 언급되는 판결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사법상의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론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행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거래관계를 진실한 거래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행한 사법상 거래행위가 유효하더라도 부인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통설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는 세법상 사실인정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 실질설이라고 본다. 사법상의 법률구성에 의한 부인은 이러한 점에서는 통설적 견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인정을 행하는 견해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근거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회피사안에서 사실인정에 의해 납세자가 행한 거래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 이 견해가 종래 국내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고찰했다. 그리고 당해 견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행해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조세회피는 세법상 항상 문제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 본 논문이 일본의 이론적 논의를 이해함에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under the tax law should be based on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by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if not regulated by la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no tax obligation even if there is economic capacity. Tax avoidance can be cited as the example. The method of Anti-Avoidance Rule is generally referred to as Specific Anti-Avoidance Rules(SAAR) and General Anti-Avoidance or Abuse Clause (GAAR). Korea denies tax avoidance in accordance with GAAR such as Article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the other hand, tax avoidance is denied in accordance with SAAR in Japan. In this point, the opinion is said that is Anti-Avoidance by fact finding in Japan. This opinion has been introduced and mentioned in Korea. In this study, it will review for that opin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review the judgment mentioned as based on this view. In short, the theory of Anti-Avoidance by fact finding can judge as not true for the transaction if there is a purpose of tax avoidance to taxpayer. According to this opinion, a transaction without tax avoidance purposes can be considered as a true transaction in taxation. In addition, if the taxpayer fails to prove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it could be deemed denied even if it is valid. Japan's common belief is that personal valid transaction activities by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ccepted in fact finding in tax law even though taxpayers had purpose of tax avoidance. Anti-Avoidance by fact finding differs from conclusions conventional views in this respect. However, the opinion could have implications as a way for taxation in Korea, which more concerns economic substance. In this study, it reviewed Anti-Avoidance by fact finding in tax avoidance case. And it is done how this view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past. In addition, it studied what discussions were conducted in Japan on this opinion. Tax avoidance is an important area under the tax law.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Japan'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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