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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에 관한 검토

A Study on Action for Retrial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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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글은 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의 항소 취하에 의한 소송종료, 그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시 위 파산관재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보조참가인이 나름의 소송상 다툼을 펼치고자 한 것이 난관에 부딪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의 사안에서 비롯한다. 위 사안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로부터 반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취소할 기회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의 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확정판결에 무엇인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대만과 중국 등에서 입법화되었다.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 개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를 둘러싼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 우리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spired by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13044 decided October 29, 2015. The lawsuit was first withdrawn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who has taken over the case. Then the intervenor filed a lawsuit for retrial which was later withdrawn again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The situation implies that there’s only so much for an intervenor, as a third party of the lawsuit, in finding a way to solve legal issues by litigation even though he/she has significant legal interest in the result of the lawsuit. The case led to the thought that the third parties also need the opportunity to revoke the judgement in order to protect his/her legal right or interest in cases where he/she might get either direct or indirect impact from the judgement. Specific legal system allowing the third party to file an action for retrial is already enacting in countries such as Taiwan and China. Japan is also taking a close look through the issue for its Civil Procedure Act amendment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will search for an useful insight for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of ours by examining the foreign legal trends around the issue on action for retrial by a third party.

참고문헌 (38)

  1. 강현중,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2. 김홍규, "민사소송법" (2020), 삼영사
  3.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주식회사 박영사
  4.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Ⅶ)" (2018)
  5. 손한기,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 (2014), 홍문사
  6.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7. 유병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2), pp.265~314 (2016), 법학연구소[DOI]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9. 이종환,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105) (2016)
  10. 이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60(5), pp.161~213 (2011), 법조협회[DOI]
  11. 장윤영,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58), pp.161~188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2.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13.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14. 최성호, "재심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0(3), pp.511~530 (2009), 법학연구소[DOI]
  15.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16. 한충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법조, 65(7), pp.583~600 (2016), 법조협회[DOI]
  17.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18. 呂太郎, "第三人撤銷之訴─所謂由法律上利害関係之第三人", 月旦法学雑誌, (99) (2003)
  19. 王福华, "第三人撤销之诉的制度逻辑", 环球法律评论, (4) (2014)
  20. 吴泽勇, "第三人撤销之诉的原告适格", 法学研究, (3) (2014)
  21. 劉穎, "中国大陸と台湾における第三者再審制度⑴", 比較法雑誌, 48(3) (2014)
  22. 張文郁, "第三人撤銷訴訟(上)", 月旦法學雜誌, (296) (2020)
  23. 張衛平, "中国第三人撤銷之訴的制度構成与適用", 中外法学, (1) (2013)
  24. 陳栄宗, "第三人撤銷訴訟之原告当事人適格", 月旦法学雑誌, (115) (2004)
  25. 加波眞一, "詐害判決であることを再審事由とする第三者再審の可否", 臨時増刊ジュリスト平成25年度重要判例解説, (1466) (2015)
  26. 岡田幸宏, "新株発行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確定判決の効力を受ける第三者と再審の訴え", 私法判例リマークス, (49) (2014)
  27. 兼子一, "新修民事訴訟法体系", ~ (1965)
  28. 吉垣実, "高橋宏志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18)
  29. 高橋宏志, "重点講義民事訴訟法下" (2012)
  30. 柳田幸三, "民事訴訟手続に関する検討事項に対する各界意見の概要", 民事訴訟手続に関する改正試案, (NBL 27) (1994)
  31. 菱田雄郷, "「民事手続の現代的使命」, 伊藤眞先生古稀祝賀" (2015)
  32. 民事訴訟法の改正課題, "三木浩一", ~ (2012)
  33. 杉山悦子, "第三者による再審の訴え", 一橋法学, 13(3) (2014)
  34.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2011)
  35. 新堂幸司, "注釈民事訴訟法(9)" (1996)
  36. 鈴木正裕, "判決の反射的効果", 判例タイムズ, (261) (1971)
  37. 伊藤眞, "会社の訴訟追行と信義誠実の原則-新株発行無効判決の対世効と第三者による再審の訴え", 金融·商事判例, (1434) (2014)
  38. 青木哲, "徳田和幸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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