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Law of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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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1월 12일 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원칙적으로 15년으로 제한한 후, 분묘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기간을 각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동법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동법 부칙 제1조 참조), 오는 2016년 1월 13일 이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아 분묘 설치기간이 종료하는 묘지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오는 2016년 1월 13일 이후부터 매장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규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법률 자체의 체계성이나 세밀성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aw of Funeral』(Law No. 6158) established on Jan 12, 2000 limits the duration of grave’s existence within 15 years in public or private grave yard and permits the duration extension 3 times within every 15 years according to a relative’s application(No. 19th clause in the same law). As the law was put in force from Jan 13, 2001(see the 1st clause in the additional clause of the same law), there will be graves expired the existence duration from Jan 13, 2016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law. In spite of the above provision, Few people know the expiration of grave existence from Jan 13, 2016 because a relative authorities do not give sufficient publicity to people about main substances of the law. Furthermore, the law has no sufficient provisions to secure the law’s effectiveness and has problems from the view in systematic structure and minuteness. As a result of the above reasons, this study will suggest some solutions after analyzing the main substanc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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