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ystem of Cyber Security Law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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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사이버보안법의 공통된 개념요소로는, 정보(data)는 물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대상으로 고, 보호의 목표는 이른바 ‘CIA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망라하고, 강제적이거나 협력적인 규제방식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 공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민·형사책임에서 따르는 처벌과 배상이라는 과거지향적인 문제보다는, 이러한 책임을 통하여 향후 사이버의 안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사이버보안법의 포섭범위는 사이버보안침해에 대한 예방법제, 대응법제, 책임법제를 망라한다. 사이버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로는 고전적인 국가임무로서의 안전보장과 함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독일 연방헌재의 IT 기본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이버보안법을 구성하는 실정법제를 분석하면, 우선 이 법제는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면서, 구체적인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경찰(행정)법에 속한다.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공간에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강제와 협력의 방식을 포괄한 규제의 틀을 설정하는 규제법이고, 사이버법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논의에서는 국제법적인 논의와 형사법적 논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이 국제법 위반으로 인정되기에는 요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형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의 법체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법체계로서 사이버보안법을 구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사이버보안법은 전체적인 법적용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법영역이므로, 그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로서 사전예방적인 규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자율적인 규제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이익에 관한 관점을 포괄하는 ‘사이버보안’이라는 일종의 중립적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Abstr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law, the common elements defining ‘cybersecuritylaw’ are protection of systems and networks as well as information. The goals of protection art so-called the 'CIA Triad',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It encompasses the security of bot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uses coercive or cooperative regulatory instruments. The concept of cybersecuritylaw is assumed that it protects against ‘cyber attack’, and is not limi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law should not focuss on backward-looking punishment and compensation based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but look at how forward-looking cybersecurity can be ensured through these liabilitie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scope of cybersecuritylaw covers the system of precautionary measures, countermeasures, and liability law.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ybersecuritylaw is to provide safety as a traditonal duty of state, as well as security rights as basic rights and the IT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Germany.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constitutes cybersecuritylaw, it belongs to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first, and police (administrative) law regarding specific regulatory methods. Cybersecurtylaw is also the law of regulation that establishes a framework of regulation, including methods of coercion and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in cyberspace, and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cyberlaw. In existing discussions on cybersecuritylaw, the issues in international and criminal law played important roles. However, cyber attack is difficult to recognize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o.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form cybersecuritylaw as a system of public law to fill the key gap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Because cybersecuritylaw is a legal domain that is dominated by uncertainties in legal application overall, the proactive regulation to prepare future risks lies at the heart of the regulatory system. In addition, due to the specificity of cyberspac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danger from private and public sectors. self-regul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may be an appropriate options. In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of a series of legal systems, "cyber security" as a kind of neutral term that encompasses views of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interests should be adop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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