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A Study on Corrective Measures of Merg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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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그 시정조치는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시정조치(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조항 위반시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송 제기 가능: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가를 하고,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금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금지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기업결합은 다양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제거하면서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태적 조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인상의 제한, 시장점유율의 제한, 구매비율 및 판매비율의 유지, 납품업체 변경금지, 우선공급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적 조치의 대부분이 가격규제나 점유율 규제 등 시장경제 작동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경쟁당국 본연의 기능인 역할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행태적 조치로서 가격인상의 제한은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가격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 그리고 시장점유율의 제한은 그 자체가 경쟁원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자체가 부인되기도 한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에 관한 시정조치는 현실의 시장경쟁을 반영하고, 나아가 미래의 경쟁구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merger of big companies pose a huge threat to competition order, Competition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merger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merger regulation is to monitor and limit the expansion of companies by external factors that can gain or strengthen market dominance. Competition authorities would approve a merger if it did not harm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would ban it if it judged it to be competitive. However, a merger that affects the competition to some extent but does not reach the level of prohibition can contribute to autonomous restructuring among companies while eliminating the competition limitation through various corrective measures. In this respect, the corrective action on the merger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reflect the real market competition, and furthermore, the view to the future competition structure is needed. Competitive authorities' corrective actions for merger may be more diversified than other types of corrective a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should be carefully formulated. Merger often has limited competition effects, but also function to promote competition or promote the coordin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mong companies. Therefore, corrective action should be taken to maximize the proper function and minimize the adver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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