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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反壟断法草案中的经营者集中企业结合)控制制度 - 兼谈中国外资并购的反垄断审查制度 -

중국 반독점법초안상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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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중국 반독점법초안상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규제 - 외국자본에 의한 M&A에 대한 반독점심사제도도 같이 다루며 - 오 일 환 중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국유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聯合, 兼倂(흡수합병) 등 형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기업집단을 발전시키며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자산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의식의 추동하에서 더욱 큰 규모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수의 실력이 막강한 대기업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점력과 시장집중도가 중국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뚜렷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M&A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기업에 비하여 기술과 자금우세를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역시 중국시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일찍이 1987년에 반독점법의 기안팀을 구성하여 1988년에 “반독점 및 부정경쟁 잠정조례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입법형식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1993년 9월 우선 “반부정당경쟁법”만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기본법률로서의 반독점법의 제정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한 후 2006년 6월초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반독접법 초안이 통과되고 ,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독접법(초안)”이 심의 중에 있어서 올해안으로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1) 독점합의(부당한 공동행위),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3) 경영자집중, (4) 행정권력의 남용을 통한 경쟁배제 또는 제한행위 등 크게 4가지의 경쟁배제 또는 제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중 ‘경영자집중’은 곧 ‘기업결합’을 가리킨다. 이는 기존의 “반부정당경쟁법”에서 ‘경영자’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쟁관련법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반독점법(초안)”도 ‘경영자’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은 M&A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 외국자본에 의한 M&A는 기업결합의 중요한 형식으로서 중국의 시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M&A에 대하여 반독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제정 및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무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 6개 부․위원회가 2006년 8월 8일에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에 대한 M&A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과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M&A에 관한 잠정규정” 중 외국자본에 의한 M&A에 대한 반독점심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내용이 비교적 조잡하고 구체성이 결여되므로 OECD에서는 향후 반독점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더욱 개선되고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경내기업에 대한 M&A에 관한 규정”중의 반독점심사제도와 결부하여 “반독점법(초안)” 중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반독점법(초안)의 관련내용을 외국 학자와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아울러 반독점(초안)의 개선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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