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일본의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에 관한 고찰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鮮魚介配給統制規則)」제정에 이르기까지-
nalysis of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by Japan during Wartime -Focusing on the formulation of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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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전시체제기 일본의 수산 식료품 배급통제에 관한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사적으로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이 제정되는 배경과 경위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전시체제에서 수산물은 식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으며, 배급통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어업의 특성상 수산 식료품의 배급 문제는 다른 물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서도 통제 대상이 매우 축소・한정된 품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더욱이 1940년에 수산 식료품의 공정가격제가 완비된 후에도 ‘어가 폭등’ 현상은 지속되었고 이는 수산 식료품의 원활한 배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재촉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에 「생활필수물자 통제령(生活必需物資統制令)」(칙령 제362호, 1941년 4월 1일)에 의거해 1941년 4월 1일 “선어개 배급통제를 계획하여 원활한 운영과 공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저물가 정책의 강행과 전시체제의 물자 조정”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농림성(農林省)은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농림성령 제14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본령의 시행에 대해 수산물 배급통제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혹은 ‘과도기적 혼란’으로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선어개 배급통제 규칙」 제정 자체가 시급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침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시행을 감행해버린 당시의 배경과 과정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후 그것을 보완할 법령의 추가 제정이나 본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 식료품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등 남은 과제의 현안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Japan’s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policy during wartime. For this, it review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focusing on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its formulation. During such wartime, seafood was a key food resour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ts distribution control policy was emphasized. Compared to other resources, however, it was late to plan the policy due to the nature of seafood. Furthermore, there was no choice but to limit the items to be controll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air price system on seafood in 1940, seafood price continued to surge, urging legal improvements to develop a decent seafood distribution system. On April 1, 194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OF) promulgated the ‘Rules on Control of Fresh Fish Distribution (MOF Decree No. 14)’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of-Life Control Order (Royal Order No. 362, April 1, 1941) for the purpose of “keeping prices low and regulating goods during wartime by planning and operating the fresh fish distribution control system properly and maintain fair price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decree was mostly understood as ‘the beginning or transitional chaos of seafood distribution control’. After all, it was formulated and put into effect too fast without a specific supporting plan. Such issue hinted what had to be done such as the additional formulation of laws and discussion on seafood not included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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