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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Prohibition of Ineffective Benefit to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in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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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가 총수 또는 그 일가족에 대하여 경제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익편취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을 계기로 2013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이전을 규제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법조문의 편제와 조문의 표현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써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동조를 적용한 사안에서 입법취지와 달리 부당성을 경제력집중의 우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당성 요건의 전제로서 규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경우 규제의 목적은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명백히 재벌규제입법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이 아니라 제3장 경제력집중억제 부분으로 조문의 위치를 변경할 것이 규제목적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급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부당지원행위의 한 종류 표현되어 있는 이른바 통행세 규제는 그 내용이 사익편취의 한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연구논문에서 지적하듯이 기업집단의 문제는 거시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집단의 문제를 공정거래법 하나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가정신을 억누르고,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구조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재벌의 존재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는 경제력집중억제 뿐만 아리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의 세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Korean Fair Trade Act prohibits affiliates of a group of companies from providing unfair economic benefit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r its family members. This regulation was introduced in the same law in 2013 as par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lthough much anticipation has been made, the express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existence of blind spots have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is paper aims at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private benefit taking. I have presented three alternatives in this paper. The First, the purpose of this rule is to prevent the transfer of wealth through private benefit. Secondly, this provision is clearly intended to regulate the chaebol. If so, this provision should be stipulated in Chapter 3, Restrictions o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inally, the so called ‘toll tax practice’, which is defined as a type of unfair support activities, is obviously in the nature of private benefit taking. If so, thi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prohibition of ineffective benefit to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The problems of the corporate group should set feasible goals and resolve them consistent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these regulations should not restrict or limit business activities. There are various problems to be solved, but the private profits through intra-Group transactions should be restructur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estrai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establish fair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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