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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지원채권의 우선변제권 분석

An Analysis on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claims of DIP financing in 2020 revision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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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2005년 제정 시부터 계속적으로 DIP 금융지원채권의 우선적인 회수를 위한 제도를 강화시켜 왔으며, 현재에는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규정까지 두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후 파산절차에서 우선적 재단채권에 비하여 후순위로 추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2020년 2월 4일 대통령이 공포하고 동일자로 시행하였다. 개정법은 DIP 금융지원채권이 회생절차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도 우선적 재단채권을 포함하여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회생회사 자산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DIP 금융지원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더라도 담보권자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수익성 제고를 통한 현금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DIP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DIP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지원채권보다 후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을 DIP 금융지원채권과 동일 순위로 격상시킴에 따라, 상황에 따라 DIP 금융지원채권자와 노동자, 다른 채권자 등의 배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Abstract

Since 2005 enactm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after, DRBA) has been constantly strengthened in order for preferential payment of the claims of DIP financing, and those efforts resultingly established the precedence rule over the all other claims. However, as Rehabilitation Procedure system was abolished, the claim would be subordinated compared to the priority claims in Bankruptcy Procedure. To solve this problem, Congress has passed a revision of DRBA on January 9th, 2020, which contains that the claims of DIP financing can take the precedence not only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ut converted the Bankruptcy Procedure. Furthermore, the bill regards the claim for wages, which was the posterior claim than the claims of DIP financing, has obtained the same rank. This may causes the equity issue as it causes the uncertainty of preference among the claims of DIP financing, the claim for wages and other claim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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