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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에서의 공동불법행위

The Theory of “Joint Tort” in the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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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에서는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 복수의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소비자 피해 등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행위자가 가해자로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명인 때와 법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 제760조가 대응한다. 그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학설대립도 활발하므로 개정안도 나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민법 제760조의 입법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는 우리 민법 제760조가 일본 민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일본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입법 취지 및 그 이후의 이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60조는 현행 일본민법인 의용민법 제719조와 같은 취지로, 다만 제2항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일본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독일민법을 참고하였으면서도 특수불법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초자는 의사적 관여를 고려하였지만 그 뒤의 학설 및 판례가 객관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설을 취하였다. 본고는 그 뒤에 제기되어 온 학설ㆍ판례를 분석하면서 우리 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다.

Abstract

In modern societies, many illegal acts are caused by more than one person, for example, traffic accidents, the plural factories' environmental pollution, consumer damages as well as mob violence. In these cases, a problem can occur regarding whether to treat them differently from the illegal acts caused by one person. Korean Civil Code is enacting these joint torts in article 760. But we have limits in solving many joint torts of modern societies only by this article, thus we are discussing an amendment. At this point of time, it is important that we research the motives codifying the article 760. This study, regarding that Korean Civil Code's article 760 has been made based on Japanese Civil Code, overlooked the legislative intent of Japanese joint tort article by comparison method. Korean Civil Code's article 760, which is enacting the responsibility of joint-tort feasors, is similar to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s article 719. Japanese Civil Code about joint tort has been made referring German Civil Code, but unlike Germany, Japan has not discriminated the cause and effect. The drafters of Japanese Civil Code considered the joint-tort feasors' involvement of intention, but afterwards,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taking a stand that only an objective relation which proves that there was an illegal ac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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